•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돌려받아야"
2027년존버 추천 0 조회 3,097 22.05.13 07:29 댓글 5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5.13 10:22

    기간제 급하게 구하는거 보니까 추석명절 끝나고 다음주 ~ 설명절 전주까지 해서 6개월 미만으로 뽑고 그 휴직자는 연가랑 복직으로 명절수당 다 받아가던데 규정에 어긋나는거 없어서 이러겠지만 진짜 참….

  • 22.05.13 11:22

    계약 중에 승급일자 도래해도 호봉승급 안되는거(=근무년수에 산입 안되는거) 때문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퇴직금 다 적게 받잖아 이거 정정 해달라는거여

  • 22.05.13 12:53

    해봐서 아는데 돈 똑같이 주는데…
    오히려 공제 덜 되어서 더 받지..
    성과급 차이 말하는건가

  • 억울하면 정교사 되라는거 되게 악질적인 말인데 댓글 보니까 전체가 그런 분위기네.

  • 22.. 너무 책임감없는말

  • 22.05.14 13:13

    333

  • 22.05.13 22:04

    월급은 정교사나 기간제 교사나 똑같이 받음. 오히려 기간제가 세금 덜 떼서 같은 호봉이어도 월급 훨씬 많이 받음. 그리고 성과급이나 명절휴가비... 대기업도 다 똑같이 받아??

  • 22.05.14 00:11

    세금을 덜 떼는 게 아니고 기간제는 공무원연금 안떼서 더받는 거영

  • 22.05.16 18:45

    근데 계약직인데 계약을 n호봉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중간에 그 사람의 자격이나 이런게 바뀌면 계약조건을 회사에서 바꿔주는게 보편적인가?다른공무원 대체는어떻게하는지궁금..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