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8362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돌려받아야"
[앵커] 정규직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 교사에게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건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가 능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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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급하게 구하는거 보니까 추석명절 끝나고 다음주 ~ 설명절 전주까지 해서 6개월 미만으로 뽑고 그 휴직자는 연가랑 복직으로 명절수당 다 받아가던데 규정에 어긋나는거 없어서 이러겠지만 진짜 참….
계약 중에 승급일자 도래해도 호봉승급 안되는거(=근무년수에 산입 안되는거) 때문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퇴직금 다 적게 받잖아 이거 정정 해달라는거여
해봐서 아는데 돈 똑같이 주는데… 오히려 공제 덜 되어서 더 받지..성과급 차이 말하는건가
억울하면 정교사 되라는거 되게 악질적인 말인데 댓글 보니까 전체가 그런 분위기네.
22.. 너무 책임감없는말
333
월급은 정교사나 기간제 교사나 똑같이 받음. 오히려 기간제가 세금 덜 떼서 같은 호봉이어도 월급 훨씬 많이 받음. 그리고 성과급이나 명절휴가비... 대기업도 다 똑같이 받아??
세금을 덜 떼는 게 아니고 기간제는 공무원연금 안떼서 더받는 거영
근데 계약직인데 계약을 n호봉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중간에 그 사람의 자격이나 이런게 바뀌면 계약조건을 회사에서 바꿔주는게 보편적인가?다른공무원 대체는어떻게하는지궁금..
기간제 급하게 구하는거 보니까 추석명절 끝나고 다음주 ~ 설명절 전주까지 해서 6개월 미만으로 뽑고 그 휴직자는 연가랑 복직으로 명절수당 다 받아가던데 규정에 어긋나는거 없어서 이러겠지만 진짜 참….
계약 중에 승급일자 도래해도 호봉승급 안되는거(=근무년수에 산입 안되는거) 때문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퇴직금 다 적게 받잖아 이거 정정 해달라는거여
해봐서 아는데 돈 똑같이 주는데…
오히려 공제 덜 되어서 더 받지..
성과급 차이 말하는건가
억울하면 정교사 되라는거 되게 악질적인 말인데 댓글 보니까 전체가 그런 분위기네.
22.. 너무 책임감없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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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정교사나 기간제 교사나 똑같이 받음. 오히려 기간제가 세금 덜 떼서 같은 호봉이어도 월급 훨씬 많이 받음. 그리고 성과급이나 명절휴가비... 대기업도 다 똑같이 받아??
세금을 덜 떼는 게 아니고 기간제는 공무원연금 안떼서 더받는 거영
근데 계약직인데 계약을 n호봉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중간에 그 사람의 자격이나 이런게 바뀌면 계약조건을 회사에서 바꿔주는게 보편적인가?다른공무원 대체는어떻게하는지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