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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
푸른솔 추천 0 조회 473 19.06.29 11:29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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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29 11:41

    첫댓글 꼭 알아야 할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19.06.29 14:40

    네.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어렵네요. 다시 초심으로 카페 내용 숙지 들어가야할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지키면서 잘 되시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셔요.

  • 33조가 .....000000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예컨대,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선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 으로 개정

  • 작성자 19.06.30 12:5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개정은 "다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대법원 2015도9951 판결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는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에 위배되는 것이 지적되어야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선을 철회해야 한다.”고 하면, 법원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없어도 되는 사정도 있어야합니다.
    이것이 법원과 다투는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 19.06.30 11: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9.07.01 08:55

    카패회원이 보고 배워야할 좋은정보감사 합니다

  • 19.07.01 22:16

    필승 기원 합니다

  • 아.감사합니다,왠지 사건배당부랑.이상함을 느낍니다

  • 19.07.05 06:42

    필승

  • 감사합니다

  • 19.09.12 06:22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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