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억 상당의 유산을 남기셨고
3남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전부 50대.60대 입니다)
모친 생존시..
장남과 장손에게만 전부 주고 싶다고 입버릇 처럼 하셨다 합니다.
이럴경우 차녀인 저는 어느 정도를 주장할수 있는건지요?
제 입장에서 보면 :
다른 형제들은 고등학교/대학교를 다녔는데 저만 중학교1년 다니다 공장 취업 가사를 도왔습니다.
나중에라도 학교 보내준다는 말에 속은 셈이지요. 몇 년후...학교 보내달라 하니
집에서 나가라 하여...배움도 없이 객지 생활..고생고생하였습니다.(계모보다 더 한 차별..)
못 배운 저를 안타까워 하는 형제는 하나도 없으며...얕보기 조차 합니다.
이런 악연(?) 속에서도 모친은 제 집에 와서 몇 달씩 지냈으며
그러면 제가 용돈및 생활 일체를 (모친 아파트관리비 등등)책임지곤 하였습니다. 10년 이상요.
기여분과 유류분이란게 있다던데 저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건지 고견 주십시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준비 서류 등등
세세한 내용은...사무실로 방문을 해야 알겠네요.
(이 게시글은 삭제를 요청드릴께요 개인신상이라서..남겨지는게..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