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허가권도 지자체로 대폭 위임 필요공장부지 15.45㎢ 확보 큰 도움
정부의 '농지·산지 전용제한 대폭 완화' 방침에 따라 울산지역 공장용지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농지·산지 전용 제한으로 공장용지가 부족한 울산지역 등에 대해 용지난을 대폭 해소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농지법시행령과 산지관리법시행령을 오는 7월31일까지 개정해 자연녹지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지역에서의 농지·산지 전용허가권을 지자체로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재정부 발표안은 "울산의 경우 플랜트, 조선 등의 호황으로 생산설비 확장이 필요하지만 농지·산지의 공장부지 전용 제한으로 인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장용지가 부족한 울산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산지 전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농지·산지·그린벨트 등으로 묶인 울산의 규제지역(812㎢) 중 일부만 풀려도 현재 필요한 공장용지 15.45㎢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의 경우 현재 168개 기업체가 15.45㎢ 규모의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산산업단지는 ㎡당 30만원의 고분양가에도 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공장용지난을 빚고 있다.
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조선과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지역 대기업의 '탈울산'을 막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지와 산지의 전용이 대폭 확대되면 충분한 공장용지 확보로 분양가도 낮아져 중소기업체의 용지매입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정부의 세부지침 수립작업과 병행해 전용 가능한 산지 및 농지 등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이 그 동안 공장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공장용지난을 해소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