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21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30013&menuNo=200218
□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민원 중에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실제 민원사례를 통해 안내
ㅇ 금번에는 은행거래시 ①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 ② 대출원리금 상환방식, ③ 대출연체시 기한이익 상실, ④ 대출 기한연장시 금리변동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급여이체)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로 금리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a) 대출 받은 은행에 급여정보(직장명, 급여일자 등)를 등록하거나, (b) 계좌 ‘적요’에 급여임을 표시해야(급여성자금 계좌이체시) 합니다.
② (상환방식) 대출원리금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재정상황 및 자산형성 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환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③ (기한이익) 가계대출 연체시 (a) 이자를 1개월간 납부하지 못하거나(주담대 2개월) (b)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못하면(주담대 3회)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대출원금 5천만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④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며 대출 기한연장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