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국민 포기, 윤석열 구하기.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를 했다. 그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가진 여당 의원 100명 이상한테서 보았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소추안에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옥을 제외한 105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감으로써 표결을 거부했다. 195명이 참석하여 투표하였으나 200명이 이르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투표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투표를 하고 탄핵 투표는 당론으로 불참을 결정하고 당론대로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투표를 하고 탄핵 투표는 불참했다.
야당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소추한 것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20분경 윤석열이 전국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수부대, 707특임대, 수방사 등 군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범하고 선관위를 침범하였는데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방법으로 국회 장악, 국회의원 등을 체포, 선관위의 서버 장악하려고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통령이 저지른 것이므로 탄핵을 소추한 것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사안과 관련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를 정당이 각각의 헌법기관인 자당의 국회의원에게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의원은 당론에 따라 투표에 불참한 것은 장당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정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위한 정당이고 대통령을 위한 헌법기관이라는 것인가.
한국에는 두 번에 걸쳐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노무현에 대한 탄핵과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다.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 투표에 참석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었다.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하여 퇴보하였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입법부가 탄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고 위험에 빠트렸다면 탄핵을 할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에 불참하여 윤석열 탄핵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선택하고 국민을 버린 정당이고 국회의원들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12월 11일경 임시국회를 열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여 탄핵할 수 없게 된다면 탄핵이 될 때까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을 포기하고 윤석열 구하기, 김건희 구하기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