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과도한 보장금액 한도 설정 차단… 발생 가능한 평균 비용 맞춰 담보금액 설정 입원일당·간병인일당에 수술비까지 업계 합산 관리… 내년부터 동일 담보 타사 중복 가입 제한
지난 4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장한도 산정과 관련해 ‘1~5종 수술 담보의 종별 최대 보장한도’를 조사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과도한 보장한도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준비 중인 ‘보장한도 가이드라인’에 수술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종별 최대 보장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롭게 도입될 ‘보장한도 가이드라인’ 내에는 일부 담보에 대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업계 합산 누적 가입 한도(업계 한도)’ 관리를 통해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보험사에 동일한 보장을 중복 가입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보장금액 한도 설정 차단… 발생 가능한 평균 비용 맞춰 담보금액 설정
금융당국은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 한도 설정·심사 시 기존 계약(타사 계약 포함)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하여 과도한 보장한도 설정을 방지할 방침이다.
새롭게 시행될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을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 비용에 맞춰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계약 내역도 고려해 중복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들이 과도한 보장 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업계 합산 누적 한도(업계 한도)’ 관리를 통해 동일 담보의 합산 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업계 합산 누적 한도는 전체 보험사에서 동일한 보장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신용정보원의 업계 공통 전산망 가입 내역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전산망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여 따로 가입하려 할 경우, 해당 담보의 추가 가입이 막히거나 감액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보장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입원일당·간병인 일당에 수술비까지 업계 합산 관리… 내년부터 중복 가입 제한
금융당국은 오는 연말까지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보장한도 가이드라인’에는 독감 치료비, 상급병원·종합병원 입원일당, 간병인 사용 일당 등 외에도 1~5종 수술비 등 수술비 전반까지 업계 한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