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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 게 시 판 [속보] [긴급] 30살 취준생의 희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무너진다!!
花樣年華 추천 0 조회 7,316 13.05.01 14:59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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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5.01 15:10

    채용정원에서 3% 의무고용이겠죠...

  • 작성자 13.05.01 15:54

    총인원에서 3%입니다. 착오없으시길

  • 작성자 13.05.01 19:12

    맞습니다. 3%의무고용이면 사실상 30살이상은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정부시책에 의해서

  • 작성자 13.05.01 19:13

    안타깝게도 채용정원에서 3%가아니라 총정원에서 3%할당입니다. 즉 모든 신입은 29세이하로 뽑아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13.05.01 15:48

    총 인원의 3%인지, 채용인원의 3%인지가 핵심이겠군요. 근데, 채용인원의 3% 이상을 15~29세로 채용하라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로 보이고.. 아무래도 30대 이상인 분들은 '고령'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될 것 같네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이거 큰 문제로군요!

  • 13.05.02 11:5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제2의 박대기는 없다'

    박대기 기자님이 보도해주셔야 하는데ㅠㅠ

  • 13.05.01 15:56

    저는 (현재는) 29세 이하에 해당되지만, 이 법안은 정말로 역차별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언론고시 준비하는 장수생들 많은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테고요. 법이라는게 참...
    이건 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안 같네요. 조사 좀 제대로 하시지.

  • 13.05.01 16:42

    지방대 할당제처럼 채용 총 정원의 3%가 맞는 걸로 보이는군요. 기관 정원의 3%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규제인 동시에 어느 기관의 어떤 조직까지를 총 정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기준까지 마련되야 하는데, 이건 법적인 세부조항을 보지 않고서는 속단하기 이를 듯 합니다.

  • 13.05.01 16:44

    조직 총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했던 기존 법안이 '의무'로 개정된 겁니다.
    강도 높은 규제라서 2016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했고요.
    장수생들 큰일 난 거 맞습니다.ㅎ
    (전 어차피 올해까지만 할 거였지만...)

  • 13.05.01 16:53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 같은 느낌이..

  • 13.05.01 16:56

    위헌 판결 얻어냈는데 30대 중반...ㅠㅠㅋㅋㅋ

  • 13.05.01 17:08

    이 기사만 봐서는 채용인원의 3%인지, 총 정원의 3%인지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권고를 의무로 바꾼 것은 알겠지만요. 만약에 후자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이직이나 업종 변경의 기회를 상당히 박탈하는 거 같네요. 30대 초반의 경우 청년이 아니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 13.05.01 17:09

    국회의원들...정말 세상물정 모르네요-_-;;; 실업난에 30대는 없는줄 아나봅니다 세상물정 몰라도 이렇게 모를수가.

  • 13.05.01 17:23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힘드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 13.05.01 17:39

    오마이갓.. 저도 29세 이하이지만.. 이건 말도 안되네요...!!!

  • 13.05.01 18:03

    ㅜㅜㅜ 이게 도대체 뭐야.. 오늘 서울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두번치는군요...

  • 작성자 13.05.01 18:30

    현재 여기저기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듯합니다. 1호발의 김관영의원실 -> 02-784-1781)

  • 13.05.01 21:13

    누구한테 표를 얻고 싶어서 이런 법을 발의한 것인지...

  • 13.05.01 21:16

    어떻게 막을 방법 없을까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법인데

  • 13.05.01 21:27

    엇 30살 이상은 제도적으로 아예 진입이 불가능해진다구요? 오잉;;;

  • 13.05.01 22:09

    그르게요. 그나마 공공기업은 나이, 학력, 성별 차별 없이 실력으로 뽑는다는 게 있었는데... 서른이 넘으면 청년이 아니란 건지... 60세 정년 연장과 대비해보면 참 아이러니 하네요. 이놈들아~

  • 13.05.01 22:10

    김관영이에요? 문대성이 아니고요?;
    데헷

  • 13.05.01 22:22

    이제껏 만들어놓은 비정규들은 버리는건가요?? ㄷㄷㄷ

  • 작성자 13.05.01 23:39

    현재로선 이 차별적 법안을 막는 방법은 헌법소원 청구, 언론에 공론화해 다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만들게 하는 방법, 발의 국회의원 홈페이지 투서 및 항의전화 , 정부 신문고 제도 활용 등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들 있습니다.

  • 작성자 13.05.02 01:06

    글에 링크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30대분들 움직이지 않으면 곧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해당사항 없는 29세이하 분들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관심가져주길 바랍니다. 잘못된 법제도에 의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 지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13.05.02 02:29

    귀신은 뭐하나 몰라...저딴걸 법이라고 내놓고 찬성하는 연놈들 안잡아가고

  • 13.05.02 03:03

    근데 공공기관이면 공무원도 30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 13.05.02 03:36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공기업과 산하 연구소, 정부 법인, 위원회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이 문제에서 비켜나 있지요. 문제는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그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 고시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모두가 다 죽는겁니다.

  • 13.05.02 03:12

    위에 신규채용의 3%냐 총 정원의 3%냐 논란이 많은데 자세히 기사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총 정원입니다. ㅠ.ㅠ 정말 죽으라는 건가요.

  • 13.05.02 12:09

    남자는... 2년 더 안준다고 그래요??

  • 작성자 13.05.07 13:40

    군대 인정, 만 나이 등 아직 정확히 적시된 사실이 없습니다. 29세 청년미취업자 3%를 의무고용대상으로하기 대문에 29세 이하 기존 취업자도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법해석이 있습니다. 완전히 고용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13.05.02 19:19

    이와중에 이 법안이 대기업 등 일반 사기업엔 적용이 안 된 것이 한계라고 지적한 청년유니온이란 작자들은 도대체..자신들이 청년을 대표한다고 말 할 자격이나 되는지...

  • 13.05.02 22:58

    어이가 없고 맥 풀려서 뭐라고 말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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