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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김순이의 인권위 진정서
국악소리꾼 추천 2 조회 960 19.07.03 08:29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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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03 15:15

    첫댓글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을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위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손해의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하는데, 위 표현행위에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을 등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위 표현행위는 의견

  • 19.07.03 15:15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을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19.07.03 15:18

    @최 대 연 저가 저 소송 때문에 바빠서 저녁에 답글 달겠어요
    정부 기관이 국민 상대로 명예 훼손 고소및 민사 소송 해바야 기각 된다는 대법원 판결문임 - 증거 자료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19.07.03 15:22

    @최 대 연 동지님 형사 집행 유예및 손해 배상 1천만원 패한것 위 대법원 판결문 증거 자료 제출 하시면 승소 가능 할수도 있다고 추정을
    하므로 증거 자료로 제출 하시고 형사, 민사 패한것 무조건 대법원 까지 가시고 필승 하시기 바랍니다.
    - 3개정도 판결문 더가지고 있음 -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위 판결도 고등 법원까지 패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된 판결문 입니다.

  • 19.07.03 15:23

    @최 대 연 지금은 너무 바빠서 저녁에 답글 달겠어요 ㅠㅠㅠ

  • 19.07.03 15:26

    최대현 님이 말한
    "정부 기관이 국민 상대로 명예 훼손 고소 및 민사 소송 해바야 기각 된다는 대법원 판결문으로도 대응 하세요.
    세세한 것 모르지만 부당한 것 같읍니다.

  • 19.07.03 18:05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9.07.03 18:26

    고맙습니다, 장모님 사건 에 몰두하시기도 힘드실덴데 신경써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

  • 가슴이 찡합니다

  • 최회장님.사람도리를 못해서 뵐염치가 없습니다

  • 19.07.03 23:39

    모든진실은 초심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룰 다하라는 경고에 명예훼손이라 이는 적반하장입니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 19.07.03 23:47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찰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19.07.03 23:48

    @청솔 상호협력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쟁 !!

  • 19.07.04 01:08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634,157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 19.07.04 19:27

    최회장님 경황이 없는 중에도 판례를 찾아주시고전체적인 상황과 함께 김순이님의 억울함을 잘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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