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7호, 시행 2022. 7. 21.]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4.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5.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6.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5.9]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②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의 진로전담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3>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순회)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교육감이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할 것
3.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제7조(대학의 진로교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 상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로체험기관(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 관련 통계 생성 및 관리
2. 진로체험기관의 등록ㆍ운영 정보 제공
3. 그 밖에 진로체험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전달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것
2.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4.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운영 계획이 있을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진로체험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 실시 및 지원 상황
2. 시ㆍ도 교육청 관내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3.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8]
부칙 <제26727호,2015.12.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16호,2018.7.3>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 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및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