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상품 全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확립 추진 |
□금융감독원은 2026.3.5.(목)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세션1에서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의 인사말씀에 이어 상명대 이준영 교수의 특강*을 실시하였고,
*주제 : 최근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와 금융소비자보호
-이어서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주요 업무계획 설명 및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음
◦세션2(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실무자간 소그룹을 구성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였음
*①금융회사 민원·분쟁 감축을 위한 중점 추진방안
②금융소비자 거버넌스 모범관행 기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 확립
③책무구조도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음을 밝히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
□이어서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금융상품 제조·판매사가 상품 유형별로 핵심 위험을 인식·평가· 검증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등 책임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상품 판매 이후의 정보제공 확대, 무분별한 광고 실태 개선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임을 확인
□아울러 금융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개편, 미스터리쇼핑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할 것임을 언급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정례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설치 등 기능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감독·검사 업무 혁신, 책무구조도 운영 개선,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을 지속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임을 강조
□마지막으로, 금융업이 신뢰에 기반한 만큼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시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힘
□금융감독원은 금번 업무설명회 및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금융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보호총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
☞ [붙임] 2026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주요 업무 추진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참고 |
|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주요 업무 추진계획 |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구축
◦금융상품 설계·제조 프로세스 등을 진단하고, 상품 유형별로 설계시부터 핵심위험 인식·평가·검증 강화를 위한 감독방안 마련
◦상품 제조 단계부터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 위험 등을 고려하여 목표시장을 설정하는 감독방안 검토
◦금융상품 특성 등을 고려한 상품 유형별 설명의무 구체화, 상품위험 등에 대한 가입 전 사전고지 및 가입 이후 정보제공 확대
◦상품판매시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등 판매역량 강화
*예) PB의 성과보상체계(KPI) 등을 최선의 이익 원칙이 구현되도록 재설계 등
◦보험상품 광고비용, 방송광고 실태 및 판매경로별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
◦금감원-금융회사간 양방향 정보체계 및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 시스템 확립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획‧테마 검사* 실시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검사 역량 집중
* 예) 본점 내부통제실태 점검, 고위험 영업점 및 본점에 대한 연계검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실태 중점 점검 등
◦미스터리쇼핑 점검방식 다양화, 점검시기 분산 등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의 판매 현장점검 강화
◦금융소비자 실태평가의 평가주기 단축, 평가대상 확대, 평가방식 정교화 등 평가체계 개편 및 현장평가 강화
◦금융회사의 임직원 성과급 초기 과다 지급 등 단기성과 추구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소비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정례화, 위원 구성 다양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한 기능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여 금융소비자 관점의 지능형 대응체계 구축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하여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금융회사의 권리보장을 위한 보완 장치 등을 검토
금융 취약계층 등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장애인·치매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사의 응대 매뉴얼 정비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청년 맞춤형 금융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 국민의 휴면금융자산 환급 실적 제고·관리 강화를 유도
감독·검사 업무 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수검부담 완화, 임직원 권익보호, 검사결과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통한 검사업무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 제고
◦접수부터 심사까지 인·허가 및 등록 업무 全 과정을 디지털화(Paperless)한 ‘인허가 통합 시스템’ 구축
◦금융상품 생애주기별 담당 임원의 책무 및 관리조치의 적정성 점검, 미비점 개선 지도 등 책무구조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부동산PF, 대체투자 등 다수 금융업권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리스크 관리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