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 세
1.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부법 22①)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1%(법인은 2%)
2.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부법 22②)
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때(주의:세금계산서 자체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3.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
①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때
②부실기재한 때(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말함).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지연제출의 경우를 제외함)로서 교부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지연제출한 경우('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경우로서 부실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다만, 경리실무자가 매출처별로 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단순착오로 작성오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법 제22조 제3항 단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의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됨.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합계표제출시에도 당해 가산세 적용됨.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기한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2000.7.6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적용범위:미제출
◈.가산세율:공급가액의 개인(1/100) 법인(2/100)
.기재사항 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른 기재
.(착오 기재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외)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제출)
◈.가산세율:공급가액의 개인(5/1,000) 법인(10/1,000)
◈.비교: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시는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배제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법22조④항 제1호 령70의3 ③④⑤):공급받는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추가적으로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부법 22②,③,④)
○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종전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었으나 2000.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공제가 가능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법제22조 제4항 제2호)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경정등의 청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시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다만, 경리실무자가 매입처별로 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단순착오로 작성오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22조 제4항 단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합계표제출시에도 당해 가산세 적용됨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적용시기:2002.1.1이후 시행)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가산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적용범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른기재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 경우 및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제출하는 경우 제외)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22④ 령70의3 ③④⑤).
◈.가산세율:공급가액의 개인(1/100) 법인(2/100)
◈.적용범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 과다 기재
◈.가산세율:공급가액의 개인(1/100) 법인(2/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가산세(1996년 이후 신고분부터 폐지됨)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가 보관중인 매출.매입처별계산서에 의해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1996년 이후 신고분부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공급기시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4.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하여 신고한 납부세액 * 10%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불성실까산세를 50% 감면한다.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98.12.28 개정)
1.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단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98.12.28 개정)
2.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99.12.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율 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시행령 70조의3
⑥법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1일 0.0003)(연10.95%)을 말한다 (2002.12.30개정)
⑥법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1일 0.0005)(연18.25%)을 말한다 (99.12.31개정)
구법 22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98.12.28개정)
2.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98.12.28개정)
가.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98.12.28개정)
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98.12.28개정)
구령 70조의3⑤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98.12.31 신설)
구법:22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94.12.22 개정)
98.12.31 이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였으나 99.1.1 이후부터는 각각 모두 적용함. 따라서 부가세 수정신고시 종전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경감해택이 없었으나 99.1.1. 이후부터는 국기법 49조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중 50%를 경감받을 수 있음.
◈.적용범위:무신고.미달신고.초과환급
◈.가산세율:세액의 개인(10/100) 법인(20/100)
◈.적용범위:무납부,과소신고
◈.가산세율:무납부세액의 경과일수*개인(3/10,000) 법인(3/10,000) 해당세액에 일일 0.003% 곱한 금액
◈.비교: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비교: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시에 적용되더라도 중복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5.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6.납부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까산세를 부과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달납부세액*3/10,000*미달기간일 수 (연 10.95%)
7.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부법34 ②)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감면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국기45). 여기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국령 29 ②)
♣.가산세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만 감면되며, 다만,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된다.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상여처분대상금액(공급가액+부가세)을 회사통장에 입금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하는 문제검토.
국세청 문의전화 ☎ 02-397-122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시
6개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매입처별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3/10.000(2003.1.1부터/ 이전에는 5/10000)
매입세금계산서 대체처리시 가산세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적용(부가세+부가세액의 30%+기간이자)
+ 상대편매출계산서 가산세적용(부가세+부가세액의 30%+기간이자)
※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제출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
-매입처별세금계서합계표 공급가액*2%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세*10%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세*기간*10.95%(2003.1.1이후부터, 그전 1일 5/10000)
가공자료 신고관련 참고사항
법인세법 76조5항의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법 부칙 2001.12.31)1조 12조 2항
첫댓글 감사합니당~^^*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