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청원방에 '양승태 석방불가, 권순일 구속청원' 올라와
권민재 기자 | 입력 : 2019/07/05 [16:58]
[신문고뉴스] 권민재 기자 =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1심의 심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오는 8월 10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것.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재판을 진행하려면 그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법원에 해야 한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 왔다.
이 청원은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록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도 수사 후 기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관청피해자모임의 최대연 수석회장이다. 최 수석회장은 “1년 여 전 사법 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 8명을 형사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고소. 고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죄목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라면서
이런 혐의들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는 권순일 현 대법관은 기소
조차 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시키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언론에 나오므로 위법 부당하다”며 권 대법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까지 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최 수석회장은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농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고소인 및 고발인 수사도 하지 않는 것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남용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검찰의 이 같은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며,
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즉 양승태 임종헌 구속기소와 공소장의 공범인
권순일의 불기소 등 검찰의 자의적 사건 기소는 직무 유기라며 이들을 수사할 공수처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청원을 올린 최대현 수석회장이 이끄는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은 7,3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회원들 중 상당수는 양승태 대법원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직무해태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도 고지하며, 권 대법관이 구속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청원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JCFF4?fbclid=IwAR3LzeBkE00nRqpmZZIQtypJtUNSSZh87KhTJjchcCxlP63DDHLuYaDs1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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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을 수사후에 추가 기소하여 양승태 구속 기간을
연장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Facebook
dae yeon choi (최대연)
게시물 관리(manage posts)
친구(friend) - 5,000명
(5,000 people)
Instagram
58,393,074명이 좋아 합니다
58,394,926명이 팔로우 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서 공유
좋아요
최대연
*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7,3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
더 보기청원기간
19-07-05 ~ 19-08-04
*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8월 10일 구속 기한 만기가 되어 석방 되면 안되므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을 고발인 수사후 추가 기소하여 6개월간 구속 기간을 연장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신문고 뉴스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사법 농단 공범 권순일 대법관 철저히 수사 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6/14 [15:26]
사법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 신청했다.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 이와 관련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권순일 대법관에 관하여 철저히 수사 하라’고 촉구했다.
< 관청피해자모임>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1년여전 본 모임은 사법 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 8명을 형사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건은 현재 서울 중앙지검 특수 1부 이강우 검사실로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고소인 수사 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가 종료가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 했다.
이어 “고소. 고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죄목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라면서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되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어 범죄는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오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 관청 피해자 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면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소인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남용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공범으로 상습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으로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해 기소도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5,100만 국민 그 어느 누가 대한 민국 검찰청을 정의를
올바르게 만들어 준다고 하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 관청 피해자 모임>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따라서 저희 단체에서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299명 국회의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 했다.
< 관청피해자모임> 최대연 수석회장은 이와 함께 자신들 단체의 피해 사례를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발인 본인의 사건(2017.5.26.)과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의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하다”면서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 피해를 주장하는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 2014년 1월 3일 교통사고로 일행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본인은 71%에 이르는 영구 장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손해 배상 사건에서 패소했다.
또 이 때문에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상고심 패소 이유가 사법 농단 때문 이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 저작권자 ⓒ 신문고 뉴스>
하지만 6월 14일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포기하고 대신 진정서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 하기로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은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담당 검사님과 구두상 협의를 종료 하였으며
소송 전략상 손자 병법에 의한 2보 전진을 위하여 1보 후퇴하여 실익을
추구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 2018형제46458호)
또한 양승태 전대법장님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대법관 -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수석 회장 최대연, 카페 창설자 이신 구수회 교수등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은 국가 인권 위원회에 고발인 수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 중앙
지검으로 이송되어 특수 1부 이강우 검사님실로 배정이 되어 수사 기록
검토중이며 너무 바빠서 고발인 수사는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현재 전화 통화함.
*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주는 백병찬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최대연
동영상 첨부 링크1 참조 요망 *
** 질의 및 답변 **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 관련 여,야 5개 정당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존경 하오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 처럼 피,눈물을 흘려 보신적이
있습니까?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 으므로 입법부(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5개 정당 탄핵 명단에 추가하여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5개 정당등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들어 주시길 피,눈물을 흘리면서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2) 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집행부 17명과
간담회 할때에도 위 4개 신설 법안에 관하여 청원 하였으므로 법안 발의자님
이신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사법 농단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긴급히 국회에서 추가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3)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을 발의 하신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및 바른
미래당 권은희 의원님에게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이
기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관련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동법안의 부칙에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국회에서 긴급히 추가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사유는 “2명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 발의하신 법안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라고 하면 공포 후
6개월후 시행후에 신규로 발생한 사건만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관청 피해자 7,3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 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 설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혀
혜택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위와 관련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호 국장,
권*우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 참전 명예 회복 위원회 박*석 회장, 장*식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선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학 대표, 민생 사법 적폐 퇴출 행동 권*길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허위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7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피해자들 가족들은 전부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은 현재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7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이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주는 백병찬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최대연 동영상 첨부 링크1 참조 요망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허위 감정사 동해 경찰서 신규 고발
사건 (동해 경찰서 2019711)이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2018형제46458호)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현재 권순일 대법관, 법무부 장관님을 상대로 강릉 지원에서
(사건 번호 : 강릉 지원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 대법원 허위 판결문(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무효 확인 소송중에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7,3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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