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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피해자가 A씨) 구
속 심사에 갔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며 “유포 범죄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불법 촬영이라
는 본질이 흐려질까 봐 딱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전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했다”
며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황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 불원의사를 제출
했다는 점, 구속 심사에서 유포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 갖게 된 황 선수의 추가 범죄 혐의
의혹 등에 몹시 당혹스러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 변호사는 “황 씨가 피해자 측에도 처벌 불원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심사 중 황 씨 형수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언급해, 그
부분에 있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중략)
이 변호사는 황 씨 측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를 게재했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불법 촬영을 사생활 문란으로 치부한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유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확보한 압수
물을 분석하고 있다.
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바이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