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이사회, GENIUS 법에 따른 이사회 감독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과 관련된 두 가지 제안에 대해 공개 의견 요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목요일, GENIUS 법안에 따라 이사회 감독 대상인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대한 규제 체계 구축과 관련된 두 가지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이사회 감독을 받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이 단기 국채 및 기타 고품질 유동성 자산과 같은 특정 허용 준비 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전액 담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활동의 특정 신용 및 운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자본 요건과 법률에 따른 위험 관리 기준을 수립합니다. 별도로, 이 제안은 이사회 감독을 받는 기업이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칙을 도입합니다. 아울러, 이사회 감독을 받는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활동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이사회 감독 대상 은행들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신청할 경우 맞춤형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청 은행들은 사업 계획서와 재무 정보 등을 포함한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안은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청문회 및 최종 결정 절차를 규정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연방 관보 에 게재된 후 60일 후에 종료됩니다 .
언론 문의는 media@frb.gov 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202) 452-2955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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