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대백과] 치아보험만 믿고 임플란트? 3가지 조건 따져보자
출처 : 조선비즈 ㅣ 2024-12-08 06:00
출처링크 : [실손 대백과] 치아보험만 믿고 임플란트? 3가지 조건 따져보자 - 조선비즈
보험 가입 전 발치 임플란트 보상 안 돼발치 사유에 재해·충치·치주질환 필요치아파절·치조골이식도 10여년 전 상품만 보상
실손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해 급여만 보상하고,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임플란트 치료를 염두에 두고 치아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치아보험을 통해 임플란트 치료를 보상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치아보험은 가입 후 90일 이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90일 이후라도 최대 1년까지는 약속된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감액조항도 있다.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많은 가입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감액기간이 지난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다. 그런데 보험 가입 전에 치아를 발치한 경우라면, 약관상 보상 불가 사유가 된다.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상품에 가입한 뒤,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만 식립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치과에서 충치·치주질환 진단을 받고, 이로 인해 치아를 발치한 뒤,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를 삽입했다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험 가입 후에 발치와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됐어도, 발치 사유가 충치·치주질환이 아니라면 보험금 부지급 대상이라는 것이다. 설령 충치·치주질환에 해당돼도 치과가 아닌 집에서 스스로 치아를 뺐다면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실손 대백과 치아보험만 믿고 임플란트 3가지 조건 따져보자 보험 가입 전 발치 임플란트 보상 안 돼 발치 사유에 재해·충치·치주질환 필요 치아파절·치조골이식도 10여년 전 상품만 보상
biz.chosun.com
☞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출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링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