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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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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생기부 입력 시 영문 사용 범위
울산스펀지밥 추천 0 조회 105 25.12.23 09:3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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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학생부 현장점검도움자료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문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단위 등

  • 기재요령에 예시로 안내되어 있지 않은 문구의 입력 여부는 입력 주체(담임교사 등) 및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해당 문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누가 읽더라도 이해 가능한 수준의 표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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