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학생부 현장점검도움자료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문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단위 등
기재요령에 예시로 안내되어 있지 않은 문구의 입력 여부는 입력 주체(담임교사 등) 및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해당 문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누가 읽더라도 이해 가능한 수준의 표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안내드립니다.
첫댓글 학생부 현장점검도움자료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문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단위 등
기재요령에 예시로 안내되어 있지 않은 문구의 입력 여부는 입력 주체(담임교사 등) 및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해당 문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누가 읽더라도 이해 가능한 수준의 표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