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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내사원 문서 번호 255/20/I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화해의 성사에 관한 공지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오늘날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화해의 성사가 지닌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평신도뿐만 아니라 이 성사를 거행하도록 부름받은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화해의 성사에 관한 일부 필수 규정들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에도, 화해의 성사는 보편 교회법의 규범과 「고해성사 예식」(Ordo Paenitentiae)의 규정에 따라 집전되어야 한다. 개별 고해가 이 성사 거행을 위한 정상적 방식이다(교회법 제960조 참조). 개별적 고백을 먼저 하지 않고는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없다. 다만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나(교회법 제961조 1항 1호 참조)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교회법 제961조 1항 2호 참조) 예외이다. 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에 유의하여(교회법 제455조 2항 참조) 일괄 사죄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 그리고 유효한 사죄를 위해서는, 언제나 개별 참회자의 성사적 원의(votum sacramenti), 곧 당장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적절한 때에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교회법 제962조 1항 참조).
본 내사원은, 특히 전 세계적 질병 확산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곳에서 그리고 이 사태가 누그러질 때까지, 앞서 언급한 교회법 제961조 1항 2호에 명시된 ‘중대한 필요’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리라 여긴다. 모든 구체적인 적용은 교회법에 따라 교구장 주교들에게 위임된다. 이때 교구장 주교는 언제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최상의 선익을 유념해야 한다(교회법 제1752조 참조).
여러 신자들에게 성사적 일괄 사죄를 주어야 할 필요가 갑자기 생긴다면, 사제는 교구장 주교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해성사 예식, 32항 참조). 현재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응급 상황에서, 사제와 참회자에게 화해의 성사의 개별적 거행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 예를 들어, 성사적 봉인을 지키고 반드시 신중하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고해소 밖 환기가 되는 장소에서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교구 지역 내에서 감염 질병 확산의 정도에 따라 일괄 사죄 부여가 적법한 중대한 필요의 경우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 예를 들어, 죽을 위험이 있는 감염된 신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 입구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적절한 예방 조치와 함께 사죄경이 들릴 수 있도록 확성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병자와 임종을 앞둔 이들에게 필요한 영적 도움을 보장하려면, 필요한 곳에서 보건 당국의 합의 아래, 방역 규범을 준수하며, 자유 의사에 따라 ‘특별 원목 사제단’을 구성할 필요와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별 신자들이 성사적 사죄를 받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곳에서, 완전한 통회는 죽을죄를 포함하여 죄를 용서받게 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2항 참조). 완전한 통회는, 모든 것 위에 사랑받으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고,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는 것(참회자가 즉석에서 표현할 수 있는 청원)으로 표현되며, 최대한 빨리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인 고해의 원의(votum confessionis)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 시기만큼 교회가 성인들의 통공의 힘을 경험하였던 적은 없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교회는 기원과 기도, 특히 신자 없이도 사제들이 매일 거행하는 미사성제를 올리고 있다. 교회는 착한 어머니로서 인류가 이와 같은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청한다. 또한 교회는 자비의 어머니이시고 병자의 치유이신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한다. 성모님의 배필이시고 언제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의 보호자이신 요셉 성인의 전구도 청한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는 저희가 화해와 구원의 풍성한 은총을 얻고, 주님께서 오늘날 인류에게 거듭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시편 46[45],11).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로마 내사원에서 2020년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며 보편 교회의 보호자 성 요셉 대축일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시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원문 Note from the Apostolic Penitentiary on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in the current pandemic, “I am with you always”(Mt 28,20), 영어와 이탈리아어> 영어: http://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en/bollettino/pubblico/2020/03/20/200320d.pdf 이탈리아어: http://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0/03/20/0170/00379.pdf =========================================================================================== Friday 20.03.2020 Note from the Apostolic Penitentiary on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in the current pandemic «I am with you always» (Mt 28: 20) The gravity of the present circumstances calls for reflection on the urgency and centrality of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together with some necessary clarifications, both for the lay faithful and for ministers called to celebrate the Sacrament. Even in the time of COVID-19,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is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universal canon law and with the provisions of the Ordo Paenitentiae. Individual confession is the ordinary way of celebrating this sacrament (cf. can. 960 CIC), while collective absolution, without prior individual confession, cannot be imparted except where there is an imminent danger of death, since there is not enough time to hear the confessions of individual penitents (cf. can. 961, § 1 CIC), or a grave necessity (cf. can. 961, § 1 CIC). 961, § 1, 2 CIC), the consideration of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diocesan bishop, taking into account the criteria agreed upon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 Episcopal Conference (cf. can. 455, § 2 CIC)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necessity, for valid absolution, of votum sacramenti on the part of the individual penitent, that is to say, the purpose of confessing serious sins in due time, which at the time could not be confessed (cf. can. 962, § 1 CIC). This Apostolic Penitentiary believes that, especially in the places most affected by the pandemic contagion and until the phenomenon recedes, the cases of serious need mentioned in can. 961, § 2 CIC above mentioned, will occur. Any further specification is delegated by law to diocesan bishops, always taking into account the supreme good of the salvation of souls (cf. can. 1752 CIC). N. 200320d Should there arise a sudden need to impart sacramental absolution to several faithful together, the priest is obliged to warn the diocesan bishop as far as possible or, if he cannot, to inform him as soon as possible (cf. Ordo Paenitentiae, n. 32). In the present pandemic emergency, it is therefore up to the diocesan bishop to indicate to priests and penitents the prudent attentions to be adopted in the individual celebration of sacramental reconciliation, such as the celebration in a ventilated place outside the confessional, the adoption of a suitable distance, the use of protective masks, without prejudice to absolute attention to the safeguarding of the sacramental seal and the necessary discretion. Furthermore, it is always up to the diocesan bishop to determine, in the territory of his own ecclesiastical circumscription and with regard to the level of pandemic contagion, the cases of grave necessity in which it is lawful to impart collective absolution: for example, at the entrance to hospital wards, where the infected faithful in danger of death are hospitalised, using as far as possible and with the appropriate precautions the means of amplifying the voice so that absolution may be hear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need and advisability of setting up, where necessary, in agreement with the health authorities, groups of “extraordinary hospital chaplains”, also on a voluntary basis and in compliance with the norms of protection from contagion, to guarantee the necessary spiritual assistance to the sick and dying. Where the individual faithful find themselves in the painful impossibility of receiving sacramental absolution,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perfect contrition, coming from the love of God, beloved above all things, expressed by a sincere request for forgiveness (that which the penitent is at present able to express) and accompanied by votum confessionis, that is, by the firm resolution to have recourse, as soon as possible, to sacramental confession, obtains forgiveness of sins, even mortal ones (cf. CCC, no. 1452). Never before has the Church experienced thus the power of the communion of saints, raising to her Crucified and Risen Lord her vows and prayers, especially the Sacrifice of Holy Mass, celebrated daily, even without the presence of the people, by priests. Like a good mother, the Church implores the Lord that humanity may be freed from such a scourge, invoking the intercess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Mother of Mercy and Health of the Sick, and of her Spouse Saint Joseph, under whose patronage the Church has always walked the world. May Mary Most Holy and Saint Joseph obtain for us abundant graces of reconciliation and salvation, in attentive listening to the Word of the Lord, which he repeats to humanity today: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Ps 46: 10), “I am with you always” (Mt 28 :20). Given in Rome, from the seat of the Apostolic Penitentiary, on March 19, 2020, Mauro Cardinal Piacenza Major Penitentiary Krzysztof Nykiel Regent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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