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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불피대신(刑過不避大臣)
죄와 형벌은 대신도 피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법 정신은 엄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직위고하 구분 없이 법이 적용돼야만 질서가 잡힌다는 말이다.
刑 : 형벌 형(刂/4)
過 : 지날 과(辶/10)
不 : 아닐 불(一/3)
避 : 피할 피(辶/13)
大 : 큰 대(大/0)
臣 : 신하 신(臣/0)
과오를 벌함에는 대신도 피할 수 없으며, 착한 일을 상 줌에는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신하의 사악함을 질책하며,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분규를 해결하며, 지나친 것을 제어하고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해 백성들의 행동규범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법만 한 것이 없다.
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故 矯上之失 詰下之邪 治亂決繆 絀羨齊非 一民之軌 莫如法.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 한비자의 말이다. 법 정신은 엄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위고하 구분 없이 법이 적용돼야만 질서가 잡히는 법이다. 그의 충언은 계속된다. '법은 높은 이에게 아부를 해선 안 된다(法不阿貴).'
근래 검찰, 참 바쁘다. 그리고 매서워 보인다. 사정 칼날을 살아 있는 권력에 직접 들이대고 있다. 턱밑의 메스다. 그것도 동시다발로!
정치권, 특히 여권의 반발이 거세다. 집권 여당은 '검찰의 과잉 대응'이라며 검찰총장 '수족 자르기'에 나섰다. 명분은 약하다. 범죄 있는 곳에 징벌은 따라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게 법 정신일 터이다.
한비자는 승불요곡(繩不撓曲), 곧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말이다.
수많은 정권이 몰락한 원인은 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잣대를 들이대 단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비자의 시각이다.
그래서 말한다. '악이 없어지고 선이 생기는 것은 법 제정에 따르고(惡滅善生隨立法), 법을 분명하게 적용하면 국가가 발전한다(分明正確成公業).'
물론 '정치 검찰, 기소권 남발, 벤츠검사, 제 식구 봐주기' 등 오명을 벗으려면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하다. 권력 지향과 검찰이기주의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비판이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검찰권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살아 있는 권력이나 검찰 모두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고 본령 수행에 힘써야겠다.
신상필벌(信賞必罰)
상(賞)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벌은 꼭 필요한 경우 내려야 한다. 반드시,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벌을 내려야 한다.
관자(管子) 명법해(明法解)
百官論職 非惠必罰
백관이 맡은 바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은 시혜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기 때문이다.
한비자(韓非子) 이병(二柄)
明主之所導制其臣者, 二柄而已矣, 二柄者 刑, 德也.
명주가 그 신하를 지도, 통제하는 방법에는 두개의 손잡이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형(刑)과 덕(德)이다.
何謂刑德曰:殺戮之謂刑, 慶賞之謂德.
형덕이란 무엇인가? 죄인을 죽이는 것을 형, 공로 있는 자에 상을 내리는 것을 덕이라 한다.
한비자(韓非子) 해로(解老)
國家必有文武, 官治必有賞罰.
국가에 문무(文武)가 필수인 것처럼, 관치에도 상벌은 필수불가결하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은 반드시 법으로 해야 한다.
故以法治國, 擧措而已矣.
법률로 국가를 통치함은, 법률이 인정하는 것만을 행하는 것이다.
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귀인에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어진 것에 휘지 않는 것이다.
法之所加, 智者弗能辭.
법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지자(智者)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勇者弗敢爭, 刑過不避大臣.
용자라도 다투지 못하고, 죄와 형벌은 대신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賞善不遺匹夫.
포상(襃賞)은 필부에게도 반드시 하는 것이다.
故 矯上之失, 詰下之邪.
그래서 위의 과실을 바로잡고, 아래의 비행을 줄이는 것이다.
治亂決繆.
난리를 다스리고 복잡다단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다.
絀羨齊非.
경거망동을 물리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一民之軌, 莫如法.
백성의 궤도(軌道)로는 법률만한 것이 없다.
屬官威民, 退淫殆, 止詐僞, 莫如刑.
관리를 부리고 백성에 위엄을 보이며, 음태를 물리치고 사위(詐僞)를 저지하는
것으로 형벌만한 것이 없다.
한비자(韓非子) 외저설(外儲說) 右上 유도(有度)
夫爲人主而身察百官, 則日不足, 力不給.
군주가 백관을 감찰하려 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할 여력도 없다.
且上用目, 則下飾觀.
더욱이 왕이 눈여겨보면 백관은 외양을 꾸민다.
上用耳, 則下飾聲.
왕(上)이 직접 들으려 하면 말을 꾸민다.
上用慮, 則下繁辭.
직접파고 들면 말을 번잡하게 늘어놓는다.
先王以三者爲不足.
선왕은 보고, 듣고, 따지는 셋으론 미흡하다.
故舍己能而因法數, 審賞罰.
그래서 자기 능력을 제쳐두고 법문(法文)으로써 상벌을 심사한다.
先王之所守要.
선왕이 고수할 바는 (만기친람이 아니라) 벼리이다.
故法省而不侵.
그 결과 법은 간결해도 불법은 없다.
獨制四海之內, 聰智不得用其詐, 險躁不得關其佞.
홀로 천하(四海)를 통제하여도, 총명하고 슬기로운 사람도 간계를 쓰지 못하고, 험조(險躁)한 사람도 아첨을 꾀하지 못한다.
姦邪無所依.
간사(奸邪)한 행동이 기댈 곳이 없게 된다.
遠在千里外, 不敢易其辭.
천리 밖 먼 곳에서도 감히 말을 뒤집지 못한다.
勢在郎中, 不敢蔽善飾非.
권세가 있는 문고리권력(郎中)도 감히 선을 은폐하고 비리를 좋게 꾸미지 못한다.
朝廷群下, 直湊單微, 不敢相踰越.
조정군신(羣臣)은 직접 단체나 사적으로 서로 본분을 넘지 않는다.
故治不足而日有餘.
그 결과 애써 다스리지 않아도 날로 유여(有餘)하다.
上之任勢使然也.
왕이 권세를 갖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신상필벌(信賞必罰)
형벌은 상하(上下)에 공평무사(公平無私)하여야 한다.
한비자(韓非子) 오두(五蠹)
오두(五蠹)란, 다섯 좀 벌레로 유학자(儒學者), 유세자(遊說者), 협객(俠客), 상인(商人), 직공(職工)을 일컫는 말이다. 참고로 김지하(金芝河)의 오적(五賊)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말한다.
不避親貴, 法行所愛.
친소(親疎), 신분고하(身分高下) 불문, 총애하는 사람까지 법을 공평하게 하다.
한비자(韓非子) 주도(主道)
誠有功則雖疏賤必賞, 誠有過則誰近愛必誅.
진실로 공이 있으면 비록 소외되고 천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상을 주고, 진실로 잘못이 있으면 비록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처벌한다.
近愛必誅, 則疏賤者不怠, 而近愛者不驕也.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처형하면 소외되고 천한 사람은 나태하지 않을 것이고,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韓非子 外儲說左上 선독(選讀)
賞罰不信則 禁令不行.
상벌(賞罰)이 믿음을 잃어 유명무실(有名無實)하면, 법령은 행해지지 않는다.
刑重, 則不敢以貴易賤.
형벌이 무거우면 감히 귀(䝿)하다고 천(賤)을 경시하지 않는다.
法審, 則上尊而不侵.
법이 확실하면 위가 존엄하여 그 권위가 침범당하지 않는다.
上尊而不侵, 則主強而守要.
위가 존엄하여 그 권위가 침범당하지 않으면 군주는 강대하여 근본을 지킬 수 있다.
故先王貴之而傳之.
그래서 선왕은 전통을 중시하였다.
人主釋法用私, 則上下不別矣.
군주가 법을 버리고 사정(私情)을 둔다면, 상하의 구별이 무너지게 된다.
皇明經世文編 卷之九十. 群書治要卷三十一 六韜
賞一人而千萬人喜, 罰一人而千萬人懼.
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 만 사람이 기뻐하고,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 만 사람이 두려워하게 한다.
新唐書 卷一 百二十五 列傳 第三十七 王韓蘇薛王柳馮蔣
賞一人而千人喜者, 賞之.
한 사람을 포상하여 천 사람이 기뻐하도록 상을 준다.
賞二人而萬人喜者, 賞之.
두 사람을 포상하여 만 사람이 기뻐하도록 상을 준다.
賞三人而三軍勸者, 賞之.
세 사람을 포상하여 삼군이 권장하도록 상을 준다.
罰一人而千萬人懼, 罰之.
한 사람을 처벌하여 천만 사람이 두려워하도록 벌을 준다.
순자(荀子) 부국(富國)
賞不行則, 賢者不可得而進也.
罰不行則, 不肖者不可得而退也.
공(功)을 포상(褒賞)하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人才)가 나오지 않고, 과오를 벌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고 무능한 자들이 나가지 않는다.
정관정요(貞觀政要) 봉건(封建)
賞不私其親.
상을 내릴 때는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明主必其誅也.
명군(明君)은 형벌을 정확하게 한다.
是以賞莫如厚而信, 使民利之.
상이 후하고 믿음이 있어 백성이 상만큼 이로운 것이 없도록 여기게 해야 한다.
罰莫如重而必, 使民畏之.
형벌이 무겁고 정확하여 백성이 형벌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고 여기게 해야 한다.
法莫如一而固, 使民知之.
법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유전자생 무전자사(有錢者生 無錢者死)가 아님을 백성들이 잘 알도록 해야 한다.
故, 主施賞不遷, 行誅無赦, 譽輔其賞, 毁隨其罰, 則賢不肖, 俱盡其力矣.
고로 임금이 상을 내리면 거두어 들이지 않고, 형벌은 내리면 용서(사면)가 없고, 상에는 명예가 따르고, 벌에는 불명예가 다르게 하면, 현자나 우자나 모두 최선을 다하게 된다.
▶️ 刑(형벌 형/탕기 형)은 ❶형성문자이나 회의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鉶(형)과 통자(通字)이다. 체형(體刑)을 가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선칼도 방(刂=刀; 칼, 베다, 자르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규칙의 뜻을 가진 井(정, 형)으로 이루어졌다. 체형(體刑)을 가하여 규칙에 복종(服從)시킨다는 뜻이다. ❷회의문자로 刑자는 '형벌'이나 '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刑자는 幵(평평할 견)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刑자의 금문을 보면 본래는 井(우물 정)자와 刀자가 결합한 형태였다. 우물과 칼이 '형벌'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실 여기에 쓰인 井자는 죄수를 압송하거나 가두어 두던 나무 우리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刀자가 더해진 刑자는 죄수에게 벌을 내린다는 뜻이다. 소전에서는 井자가 幵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刑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刑(형)은 (1)형벌(刑罰) (2)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형벌(刑罰) ②법(法) ③꼴, 모양 ④국그릇 ⑤형벌(刑罰)하다, 벌(罰)하다 ⑥제어(制御)하다 ⑦모범(模範)이 되다, 준거(準據)하여 따르다 ⑧본받다 ⑨다스리다 ⑩되다, 이루어지다 ⑪죽이다, 살해(殺害)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또는 사복 경찰관의 통칭을 형사(刑事), 죄지은 사람에게 주는 벌을 형벌(刑罰), 범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형량(刑量), 사형을 집행하는 곳을 형장(刑場), 죄지은 사람을 형벌에 따라 죽임을 형륙(刑戮), 형을 받은 사람의 집을 형가(刑家), 형장으로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을 형문(刑問),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일 또는 그 사람을 형여(刑餘), 형벌 또는 형벌을 받아야 할 죄를 형죄(刑罪),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에 대한 형벌을 요구함을 구형(求刑), 형을 덜어 가볍게 함을 감형(減刑), 실제로 받는 체형을 실형(實刑), 형벌에 처함을 처형(處刑), 수형자의 생명을 끊는 형벌을 사형(死刑), 매로 볼기를 치는 형벌을 태형(笞刑), 죄인의 이마나 팔뚝에 먹줄로 죄명을 써 넣던 형벌을 묵형(墨刑), 죄명을 죄인의 이마나 팔뚝이나 귓전에 먹실로 써 넣던 형벌을 경형(黥刑), 형벌의 양을 정함을 양형(量刑), 더 할 수 없이 무거운 형벌을 극형(極刑), 목을 베어 죽임 또는 그러한 형벌을 참형(斬刑), 아주 무거운 형벌을 중형(重刑), 형벌의 목적은 형벌이 없게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는 말을 형기무형(刑期無刑), 사대부에게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옛날 대부는 예를 지켜 범죄함이 없으므로 면목을 존중해 주고 또한 절의를 장려하기 위해서임을 일컫는 말을 형불상대부(刑不上大夫), 행실이 예를 벗어나면 형벌의 범위에 들게 됨을 이르는 말을 출례입형(出禮入刑), 엄하게 벌을 주어 범죄를 밝혀 냄을 일컫는 말을 엄형득정(嚴刑得情) 등에 쓰인다.
▶️ 過(지날 과, 재앙 화)는 ❶형성문자로 过(과)는 간자이다. 뜻을 나타내는 책받침(辶=辵; 쉬엄쉬엄 가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咼(와, 과; 입이 삐뚤어짐)의 뜻이 합(合)하여 바른 길을 지나쳤다는 데서 지나다를 뜻한다. ❷형성문자로 過자는 '지나다'나 '경과하다', '지나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過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咼(가를 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咼자는 '뼈'를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過자는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가 지나갔음을 뜻하기 때문에 길을 걷는 모습을 그린 辶자가 '지나가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過자는 '초과하다'나 '넘치다'와 같이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이 확대되어 있다. 그래서 過(과)는 지나치는 일, 통과하다, 도를 넘치다, 과오(過誤) 따위의 뜻으로 ①지나다 ②지나는 길에 들르다 ③경과하다 ④왕래하다, 교제하다 ⑤초과하다 ⑥지나치다 ⑦분수에 넘치다 ⑧넘다 ⑨나무라다 ⑩보다, 돌이켜 보다 ⑪옮기다 ⑫허물 ⑬잘못 ⑭괘(卦)의 이름 ⑮예전 그리고 ⓐ재앙(災殃)(화)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지날 력/역(歷), 지날 경(經), 그릇될 와(訛), 그르칠 오(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공 공(功)이다. 용례로는 일이 되어 가는 경로를 과정(過程), 지나간 때를 과거(過去), 예정한 수량이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음을 과잉(過剩), 지나치게 격렬함을 과격(過激),정도에 넘침을 과도(過度),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것을 과열(過熱), 잘못이나 그릇된 짓을 과오(過誤), 지나간 일을 과거사(過去事), 조심을 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를 과실(過失),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빎을 사과(謝過), 통하여 지나가거나 옴을 통과(通過), 어떠한 수량을 표하는 말 위에 붙어서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수량에 지나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을 불과(不過), 사물의 한도를 넘어섬을 초과(超過), 공로와 과오를 공과(功過), 대강 보아 넘기다 빠뜨림을 간과(看過), 때의 지나감이나 시간이 지나감을 경과(經過), 모르는 체 넘겨 버림을 묵과(默過), 능력 같은 것이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나 딱 알맞지 않음 또는 중용을 얻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과불급(過不及),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이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을 과유불급(過猶不及), 밀밭을 지나면 밀 냄새만 맡고도 취하게 된다는 뜻으로 술을 도무지 마시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을 과맥전대취(過麥田大醉), 뜰에서 가르친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이르는 말을 과정지훈(過庭之訓), 눈에 스쳐 지나가면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과목불망(過目不忘), 아는 이의 문전을 지나가면서도 들르지 않음을 일컫는 말을 과문불입(過門不入), 성인이 지나가는 곳에는 백성이 그 덕에 화하고 성인이 있는 곳에는 그 덕화가 신묘하여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을 과화존신(過化存神), 지나친 공손은 오히려 예의에 벗어남을 이르는 말을 과공비례(過恭非禮), 잘못을 하면 즉시 고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함을 이르는 말을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그 사람이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하여 별로 유감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을 이르는 말을 과문불감(過門不憾), 사실보다 지나치게 평가함을 일컫는 말을 과대평가(過大評價), 잘못을 서로 고쳐 줌을 일컫는 말을 과실상규(過失相規),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음을 일컫는 말을 과여불급(過如不及),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이라는 뜻으로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과이불개(過而不改), 지나간 일을 일컫는 말을 과거지사(過去之事), 지나가는 불에 밥을 짓는다는 뜻으로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 한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이르는 말을 과화숙식(過火熟食), 다리를 건너고 나서 그 다리를 부수어 목재를 훔쳐간다는 뜻으로 극도의 이기심이나 배은망덕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과하탁교(過河坼橋), 분수에 지나치는 욕망을 일컫는 말을 과분지망(過分之望), 사물을 지나치게 떠벌림을 일컫는 말을 과대황장(過大皇張), 분에 넘치는 일을 일컫는 말을 과분지사(過分之事), 과오를 저지른 후에 능히 고침 즉 한 번 잘못을 저지른 연후에 잘못을 참회함으로써 선하게 됨을 이르는 말을 과연후능개(過然後能改), 보통 사람보다 훨씬 센 힘을 일컫는 말을 과인지력(過人之力), 한 번 보기만 하면 그대로 욈을 일컫는 말을 과목성송(過目成誦) 등에 쓰인다.
▶️ 不(아닐 부, 아닐 불)은 ❶상형문자로 꽃의 씨방의 모양인데 씨방이란 암술 밑의 불룩한 곳으로 과실이 되는 부분으로 나중에 ~하지 않다, ~은 아니다 라는 말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때문에 새가 날아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음을 본뜬 글자라고 설명하게 되었다. ❷상형문자로 不자는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不자는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에서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不자는 '부'나 '불' 두 가지 발음이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不(부/불)는 (1)한자로 된 말 위에 붙어 부정(否定)의 뜻을 나타내는 작용을 하는 말 (2)과거(科擧)를 볼 때 강경과(講經科)의 성적(成績)을 표시하는 등급의 하나. 순(純), 통(通), 약(略), 조(粗), 불(不)의 다섯 가지 등급(等級) 가운데 최하등(最下等)으로 불합격(不合格)을 뜻함 (3)활을 쏠 때 살 다섯 대에서 한 대도 맞히지 못한 성적(成績) 등의 뜻으로 ①아니다 ②아니하다 ③못하다 ④없다 ⑤말라 ⑥아니하냐 ⑦이르지 아니하다 ⑧크다 ⑨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 그리고 ⓐ아니다(불) ⓑ아니하다(불) ⓒ못하다(불) ⓓ없다(불) ⓔ말라(불) ⓕ아니하냐(불) ⓖ이르지 아니하다(불) ⓗ크다(불) ⓘ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불) ⓙ꽃받침, 꽃자루(불)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닐 부(否), 아닐 불(弗), 아닐 미(未), 아닐 비(非)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옳을 가(可), 옳을 시(是)이다. 용례로는 움직이지 않음을 부동(不動),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일정하지 않음을 부정(不定), 몸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음을 부실(不實), 덕이 부족함을 부덕(不德), 필요한 양이나 한계에 미치지 못하고 모자람을 부족(不足), 안심이 되지 않아 마음이 조마조마함을 불안(不安),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어떠한 수량을 표하는 말 위에 붙어서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수량에 지나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을 불과(不過), 마음에 차지 않아 언짢음을 불만(不滿), 편리하지 않음을 불편(不便), 행복하지 못함을 불행(不幸), 옳지 않음 또는 정당하지 아니함을 부정(不正),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속까지 비치게 환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불투명(不透明), 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이르는 말을 불가능(不可能), 적절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부적절(不適切),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나 죽여 없애야 할 원수를 일컫는 말을 불구대천(不俱戴天), 묻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가히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을 불문가지(不問可知),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도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을 이르는 말을 불가사의(不可思議),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을 일컫는 말을 부정부패(不正腐敗), 지위나 학식이나 나이 따위가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함을 두고 이르는 말을 불치하문(不恥下問),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는 뜻으로 마흔 살을 이르는 말을 불혹지년(不惑之年),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을 일컫는 말을 불요불급(不要不急), 휘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난관도 꿋꿋이 견디어 나감을 이르는 말을 불요불굴(不撓不屈), 천 리 길도 멀다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먼길인데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달려감을 이르는 말을 불원천리(不遠千里) 등에 쓰인다.
▶️ 避(피할 피)는 ❶형성문자로 辟(피)와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책받침(辶=辵; 쉬엄쉬엄 가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辟(벽; 한쪽으로 기울다, 피)으로 이루어졌다. 부딪치지 않게 피하여 지나가다의 뜻으로 쓰인다. ❷회의문자로 避자는 '피하다'나 '벗어나다', '회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避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辟(피할 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辟자는 사람과 辛(매울 신)자를 함께 그린 것으로 '피하다'라는 뜻이 있다. 한자에서 辛자는 주로 노예와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그래서 避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죄수가 잡힐까 두려워 길을 피해 다닌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천민들이 상전들을 피해 골목으로 다닌다는 해석이다. 조선 시대 때 말을 타고 종로를 행차하던 양반들을 피하고자 서민들이 다니던 길을 '피마골(避馬골)'이라 했으니 避자의 대략적인 의미가 이해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避(피)는 ①피(避)하다 ②벗어나다, 면(免)하다 ③회피(回避)하다 ④떠나다, 가다 ⑤물러나다 ⑥숨다, 감추다 ⑦꺼리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도망할 도(逃), 숨을 둔(遁)이다. 용례로는 선선한 곳으로 옮기어 더위를 피하는 일을 피서(避暑), 재난을 피해 멀리 옮아감을 피난(避難), 추위를 피하여 따뜻한 곳으로 옮김을 피한(避寒), 몸을 숨기어 피함을 피신(避身), 난리를 피하여 있는 곳을 옮김을 피란(避亂), 더위를 피함을 피서(避署), 세상을 피해 숨음을 피세(避世),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하는 말을 피사(避辭), 병을 앓는 사람이 있던 곳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요양함을 피접(避接), 병을 피하여 거처를 옮기는 일을 피병(避病), 꺼리어 피함을 기피(忌避), 몸을 피하여 만나지 아니함을 회피(回避), 도망하여 몸을 피함을 도피(逃避), 위험이나 난을 피하여 기다리는 일을 대피(待避), 면하여 피함을 면피(免避), 어떤 일 따위로부터 꾀를 써서 벗어남을 모피(謀避), 세상에 나가 활동하기 싫어 숨어서 피함을 둔피(遁避), 사양하고 거절하여 피함을 사피(辭避), 등지거나 피함을 배피(偝避), 당연히 피하여야 함을 응피(應避), 책임이나 맡은 일을 약삭빠르게 꾀를 써서 피함을 규피(窺避), 혐의를 논변하여 피함을 논피(論避), 서로 함께 같이 피함을 통피(通避), 노루를 피하려다가 범을 만난다는 속담의 한역으로 작은 해를 피하려다가 도리어 큰 화를 당함을 이르는 말을 피장봉호(避獐逢虎), 흉한 일을 피하고 좋은 일에 나아감을 이르는 말을 피흉취길(避凶就吉), 죽는 한이 있어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을 사차불피(死且不避), 귀신도 피한다는 뜻으로 스스로 단행하면 귀신도 이것을 피하여 해롭게 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귀신피지(鬼神避之), 피하고자 하여도 피할 수 없다는 말을 회피부득(回避不得), 맞부딪치기를 꺼리어 자기가 스스로 슬그머니 피한다는 말을 오근피지(吾謹避之) 등에 쓰인다.
▶️ 大(클 대/큰 대, 클 대, 클 다)는 ❶상형문자로 亣(대)는 동자(同字)이다. 大(대)는 서 있는 사람을 정면으로 본 모양으로, 처음에는 옆에서 본 모양인 人(인)과 匕(비) 따위와 같이, 다만 인간을 나타내는 글자였으나 나중에 구분하여 훌륭한 사람, 훌륭하다, 크다의 뜻으로 쓰였다. ❷상형문자로 大자는 '크다'나 '높다', '많다', '심하다'와 같은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大자를 보면 양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크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大자는 기본적으로는 '크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정도가 과하다는 의미에서 '심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그러니 大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大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크다'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사람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大자가 본래 사람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大(대)는 (1)어떤 명사(名詞) 앞에 붙어 큰, 으뜸가는, 뛰어난, 위대한, 광대한, 대단한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 (2)존경(尊敬) 또는 찬미(讚美)의 뜻도 나타냄 (3)큼. 큰 것 (4)큰 달. 양력으로 31일, 음력으로 30일인 달 (5)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크다, 심하다(정도가 지나치다)(대) ②높다, 존귀하다(대) ③훌륭하다, 뛰어나다(대) ④자랑하다, 뽐내다, 교만하다(대) ⑤많다, 수효(數爻)가 많다(대) ⑥중(重)히 여기다, 중요시하다(대) ⑦지나다, 일정한 정도를 넘다(대) ⑧거칠다, 성기다(물건의 사이가 뜨다)(대) ⑨낫다(대) ⑩늙다, 나이를 먹다(대) ⑪대강(大綱), 대략(大略)(대) ⑫크게, 성(盛)하게(대) ⑬하늘(대) ⑭존경하거나 찬미(讚美)할 때 쓰는 말(대) 그리고 클 태의 경우는 ⓐ크다, 심하다(정도가 지나치다)(태) ⓑ지나치게(태) 그리고 클 다의 경우는 ㉠크다, 심하다(다) ㉡극치(極致), 극도(極度)(다) ㉢지나치게(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클 위(偉), 클 굉(宏), 클 거(巨),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작을 소(小), 가늘 세(細)이다. 용례로는 크게 어지러움을 대란(大亂), 큰 일을 대사(大事), 크게 구분함을 대구분(大區分), 일이 진행되는 결정적인 형세를 대세(大勢), 크게 길함을 대길(大吉), 조금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체로 같음을 대동(大同), 같은 종류의 사물 중에서 큰 규격이나 규모를 대형(大型), 크게 어지러움을 대란(大亂), 사물의 큼과 작음을 대소(大小), 크게 이루어짐을 대성(大成), 크게 웃음을 대소(大笑), 넓고 큰 땅을 대지(大地), 넓혀서 크게 함을 확대(廓大), 가장 큼을 최대(最大), 몹시 크거나 많음을 막대(莫大), 뛰어나고 훌륭함을 위대(偉大), 매우 중요하게 여김을 중대(重大), 마음이 너그럽고 큼을 관대(寬大), 엄청나게 큼을 거대(巨大), 형상이나 부피가 엄청나게 많고도 큼을 방대(厖大), 더 보태어 크게 함을 증대(增大),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크게 될 인물은 오랜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짐 또는 만년이 되어 성공하는 일을 이르는 말을 대기만성(大器晩成), 넓고 큰 바다에 물방울 하나라는 뜻으로 많은 것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는 뜻을 이르는 말을 대해일적(大海一滴), 넓고 넓은 바다에 떨어뜨린 한 알의 좁쌀이란 뜻으로 매우 작음 또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비유해 이르는 말을 대해일속(大海一粟), 거의 같고 조금 다름이나 비슷함을 일컫는 말을 대동소이(大同小異), 큰 의리를 위해서는 혈육의 친함도 저버린다는 뜻으로 큰 의리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의를 버림 또는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의 정도 버림을 일컫는 말을 대의멸친(大義滅親), 뚜렷이 드러나게 큰 글씨로 쓰다라는 뜻으로 누구나 알게 크게 여론화 함을 이르는 말을 대서특필(大書特筆),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중대한 의리와 명분을 이르는 말을 대의명분(大義名分), 큰 집과 높은 누각이라는 뜻으로 웅장하고 큰 건물을 이르는 말을 대하고루(大廈高樓), 크게 깨달아서 번뇌와 의혹이 다 없어짐을 이르는 말을 대오각성(大悟覺醒), 장군의 별칭으로 매사에 겸손하고 말 없이 수고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대수장군(大樹將軍), 큰 재목이 작게 쓰이고 있다는 뜻으로 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서 제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됨을 이르는 말을 대재소용(大材小用), 큰 소리로 목을 놓아 슬피 욺을 일컫는 말을 대성통곡(大聲痛哭),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이르는 말을 대경실색(大驚失色), 크게 간사한 사람은 그 아첨하는 수단이 매우 교묘하므로 흡사 크게 충성된 사람과 같이 보임을 이르는 말을 대간사충(大姦似忠), 바라던 것이 아주 허사가 되어 크게 실망함을 일컫는 말을 대실소망(大失所望), 매우 밝은 세상을 이르는 말을 대명천지(大明天地),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리나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말을 대도무문(大道無門), 덕이 높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질구레한 일에 초연함 곧 도량이 넓어서 자질구레한 일에 얽매이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대인대이(大人大耳),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명정대하여 잔재주를 부리지 않으므로 언뜻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을 대지여우(大智如愚) 등에 쓰인다.
▶️ 臣(신하 신)은 ❶상형문자로 본디 크게 눈을 뜬 모양을 형상화했다. 내려다 본 사람의 눈의 모양으로 전(轉)하여 신을 섬기는 사람, 임금을 섬기는 중신(重臣), 신하(臣下)를 말한다. ❷상형문자로 臣자는 '신하'나 '하인', '포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臣자는 고개를 숙인 사람의 눈을 그린 것이다. 臣자가 '신하'라는 뜻을 가진 것은 왕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臣자는 본래 '포로'를 뜻했던 글자였다. 고대에는 포로로 잡히거나 항복한 노예들을 왕실의 노예로 삼았다. 臣자는 그들을 일컫던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왕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면서 지금은 '신하'나 '하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臣자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신하'를 뜻하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監(볼 감)자나 臥(엎드릴 와)자처럼 고개를 숙인 사람의 눈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그래서 臣(신)은 ①신하(臣下) ②백성(百姓) ③하인(下人) ④포로(捕虜) ⑤어떤 것에 종속(從屬)됨 ⑥신하(臣下)의 자칭(自稱) ⑦자기(自己)의 겸칭(謙稱) ⑧신하(臣下)로 삼다 ⑨신하로서 직분(職分)을 다하다 ⑩신하답다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임금 주(主), 임금 후(后), 임금 군(君), 임금 제(帝), 임금 왕(王), 임금 황(皇), 임금 후(矦), 임금 벽(辟)이다. 용례로는 임금을 섬기어 벼슬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신하(臣下), 신하와 서민 또는 많은 신하를 신서(臣庶), 신하가 되어 복종함을 신복(臣服), 신하된 처지를 신분(臣分), 나라에 공로가 있는 신하를 공신(功臣), 국가나 임금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를 사신(使臣), 임금과 신하를 군신(君臣), 중직에 있는 신하를 중신(重臣), 봉토를 받은 신하 곧 제후를 봉신(封臣), 슬기와 꾀가 있는 신하를 모신(謀臣), 문관인 신하를 문신(文臣), 무관인 신하를 무신(武臣), 남의 신하를 인신(人臣), 간사한 신하를 간신(奸臣),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충절을 다하는 신하를 충신(忠臣), 지위가 낮은 신하를 미신(微臣), 이름난 신하를 명신(名臣), 다리와 팔뚝에 비길 만한 신하라는 뜻으로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중신을 이르는 말을 고굉지신(股肱之臣), 다리와 손에 비길 만한 신하라는 뜻으로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중신을 이르는 말을 고장지신(股掌之臣), 임금과 신하와 물과 물고기란 뜻으로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일컫는 말을 군신수어(君臣水魚),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 또는 불충한 무리를 일컫는 말을 난신적자(亂臣賊子), 간사한 신하와 불효한 자식을 일컫는 말을 간신적자(奸臣賊子), 임금은 그 신하의 벼리가 되어야 함을 이르는 말을 군위신강(君爲臣綱),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함을 이르는 말을 군신유의(君臣有義), 목구멍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듣기에 괴로운 직언을 하는 강직한 신하를 일컫는 말을 골경지신(骨骾之臣), 임금의 사랑을 잃게 된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일컫는 말을 고신원루(孤臣冤淚),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큰 의리를 일컫는 말을 군신대의(君臣大義), 풀을 베는 천한 사람이란 뜻으로 평민이 임금에 대해서 저를 낮추어 일컫던 말을 자초지신(刺草之臣), 임금의 명령을 비롯한 나라의 중대한 언론을 맡았다는 뜻에서 승지를 일컫던 말을 후설지신(喉舌之臣), 벌이나 개미에게도 군신의 구별은 뚜렷이 있다는 뜻으로 상하 위계 질서를 강조할 때에 이르는 말을 봉의군신(蜂蟻君臣),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는다는 뜻으로 임금과 신하는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을 군욕신사(君辱臣死), 풀떨기 같은 신하라는 뜻으로 벼슬하지 않는 백성을 이르는 말 또는 신하인 자가 스스로를 낮추어 이르는 말을 초망지신(草莽之臣),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가 임금의 치욕을 씻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뜻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도와 생사고락을 함께함을 이르는 말을 주욕신사(主辱臣死)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