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대한 허가금지조항은
처음 1960년 개정헌법에서 규정-> 1972년 삭제 -> 현행헌법 다시규정 이라고 19년도 변호사문제 기출에있는데,
기출 42p헌정사 정리 표에는 결사 금지조항이 없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라고만 나와있습니다ㅠ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가 표에는 60년에 규정->72년삭제-> 8차헌법때 부활이라고 되어있어서..
질문요지.
본질적내용 침해금지 = 3차 도입->7차삭제->9차 재도입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조항 = 3차 도입->7차삭제->8차 재도입
맞나요!?
첫댓글 8차가 아니고 9차 재도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