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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법원의 석명준비사항 답변서(영업비밀/저작권 사용료 청구)
김세중 추천 0 조회 445 19.07.08 17:05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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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7.08 23:53

    첫댓글 저의 질문:

    일부청구를 두번 언급하였습니다.
    첮번째: 석명준비명령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또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합니다.
    두번째: 7. 일부청구에서 일부청구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일부청구에는 형식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일부청구도 가능한 것 것 같습니다.
    위와같이 일부청구 언급으로 충분할 가요?


  • 19.07.09 03:20

    판례는 그렇다고 하고 하며,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궁굼합니다.

  • 작성자 19.07.09 10:34

    위 저의 글 중에서 큰 제목 1 에서 6 까지가 석명준비명령 내용입니다.

    1.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는 1심판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소법 453조 1항).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하였다. 1심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재심사유를 안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소법 456조 1항)
    2014.9.29일 소송기록 일체를 복사하였는데, 이제야 제심사유를 알게 되었다는 사연을 밝힐 것.

    3. 원고 서면을 삭제한 주체가, 법원인지, 제3자인지를 밝힐 것.

    4. 서증의 삭제에 관하여 서증의 제목, 서증의증영용도, 서증의 삭제여부를 밝힐 것.

  • 작성자 19.07.09 10:54

    @김세중 원고가 복사할 때 잘못 복사한 것인지, 법원의 기록자체가 삭제되었다는 것인지 밣힐 것.

    5.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란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된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체택된 때를 의미한다.
    원고가 허위진술로 삼은것이 재심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할 것.

    6. 재심대상 판결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전제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나머지 점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 전례? 가 있다.
    감사보고서의 저작성이나 피고가 이익을 보았다는 부분을 판단하더라도 원고청구 기각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수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밣힐 것.

  • 19.07.09 12:20

    @김세중
    법원의 석명이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부정적 인것이 아닌지요??
    또한 법원이 증거채택을 직무유기로 하지 않는 사실이 될수도 있으며...
    석명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증거 채택 여부의 진의를 파악하며...
    후속 조치(취하나 계속 소진행등)를 취해야 되지 않을런지요??
    재심법원이 원고증거를 채택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재심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심법원에 원고증거를 채택해 달라는 주장이 필요하고...
    이의 가능성, 재심법원의 진의 등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대처 하는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또한 석명판사님에게 상담하는식으로 석명 답변을 하며 재심기각이나 재심인용의 요구을 해서 이를 파악해서 진행해야 되는 아닌지요?

  • 작성자 19.07.09 15:16

    @이광희 이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고가 '라"공장(7,000억 원에 매각)을 팔면서 "라"공장에 부속된 "크"공장(당시가격 70억 원)도 함께 팔 계획.
    저는 "크"공장은 덤으로 넘어간다. "크"공장을 제외하고 팔아라. 경영자문. 제가 작성 회계감사보고서에는 "크"공장을
    매각재산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라"공장 양도계약서와 양도재산목록에 "크"공장이 포함되어,
    매수자 B기업은 당연히 "크"공장도 인도하라 했겠지오. 그 때 대썅(주)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크"공장은
    매각재산 대상이 아니다. 오리발.

    여하튼 대썅(주)는 현재 "크"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재산가치 800억 원정도임.

  • 19.07.09 15:57

    @김세중 위법을 증거로 입증해서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처리해야 되지 않을런지요?

  • 19.07.09 04:51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판례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만이 소송물이 되어 잔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부가 소송물이 되므로 잔부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다는 명시설을 취한다

  • 작성자 19.07.09 09:59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19.07.09 04:53

    일부청구의 소송물 명시 여부
    반드시 전체 액수를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 작성자 19.07.09 10:10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일부청구의 소송물 명시여부.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만물 박사.

  • 19.07.09 06:19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9.07.09 10:05

    seaclub 님. 감사합니다.
    seaclub 님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김회장님의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 작성자 19.07.10 19:19

    감사합니다. 구수회 교수님.
    구수회 교수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 19.07.11 18:55

    필승! 투쟁! 쟁취!

  • 작성자 19.07.14 21:04

    감사합니다. 최아랑님.
    최아랑님도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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