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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준비서면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7월6일 #38,564 에 게재한 준비서면은 草案이었고,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준 비 서 면
사건 : 2019재가단XX, 손해배상(기)
원고 : 김세중
피고 : XX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7월 3일 수령하였고, 석명준비명령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또한 일부청구를 명시합니다.
다 음
1.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이유
민사소송법 456조 3항의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하였다고 생각되어, 1심에 제출하였습니다.
2. 재심사유를 안날
원고가 2014.9.29 기록일체를 복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패소된 사건이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
그 후 30일 이내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에 재출한 서류의 삭제 주체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 뿐, 그 주체가 법원인지, 제3자인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4. 원고제출 서류가 법원기록에서 삭제된 부분
2014년9월29일 1심, 2심, 3심 기록일체를 복사신청 하였고, 복사 매수 169매 입니다[재심 증거서류 9
(재판기록 복사신청서, 기록일체].
그러나 소장이 복사되지 아니한 것을 뒤늦게 알고 소장복사를 다시 신청하였고, 소장 복사매수는
43매입니다[재심 증거서류 10
(재판기록 복사신청서, 2013가단5012160)].
원고가 제출한 서류 중 법원기록에서 삭제된 부분 내역은 재심
소장(증거서류 1)에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재정립 합니다.
1심 제출서류 삭제 내용
서증 서증제목 증명용도 삭제여부
갑제2호 증 저작권 등록증 회계감사보고서 저작권등록 삭제
갑제3호 증 회계감사계약서 추가업무 수행 증명 삭제
갑제4호 증 '라‘공장 양도계약서 “크”공장, 매각대상 삭제
참고자료 1-1 원고 경영학 저서1 목차 경영자문 증명 삭제
참고자료 1-2 원고 경영학 저서2 목차 경영자문 증명 삭제
참고자료2(1-3) XX(주)사업보고서 ‘라’공장/‘크’공장, 1개 사업으로 간주 삭제
참고자료3(1-4) 경향신문기사 " 크“사업 2003년 매출액 800억 원 삭제
2심(항소이유서) 제출서류 갑호 증 삭제 내용
서 증 서증 제목 증명용도 삭제여부
갑 제6호 “특정목적보고요령”(회계사회 지침), 추가업무 증명 삭제
갑 제7호 증 “합의된 절차 수행기준(회계사회 지침), 추가업무증명 삭제
갑 제8호 증 회계감사계약서(합의가 있는) 추가업무 증명 삭제
2심(항소이유보충서) 제출서류 갑호 증 삭제 내용
서 증 서증 제목 증명용도 삭제여부
갑 제10호 증: 원고 명함(경영자문위원장), 경영자문 증명용 삭제
갑 제11호 증: 신문기사(회계법인경영자문 증가) 경영자문 증명 삭제
2심에 제출된 준비서면, 구술변론진술서, 재배당요구신청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시민단체의견서,
변론재개신청(2013.12.16), 변론재개신청(2014.01.07) 등, 7개문서도 삭제되었으나[재심소장 증거서류1,
1-(2) 참조], 석명준비사항 4의 내용이
서증(書證)에 한정되는 것으로 생각
되어 제외하였습니다.
5. 피고의 허위진술이 재심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피고의 허위진술 2개가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되어, 그 판결이 타당한지 의심스럽습니다.
1심판결문 기초사실 가에서, “원고 김세중은 원고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피고의 정기회계감사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자 이다”
원고는 피고의 정기회계감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1992년 까지 일반기업체 등에서 22년 근무한 후, 1993년 XX회계법인에 입사 하였습니다[저자약력 참조
(1심 첨부서류, 참고자료 1-1, 마케팅 저서 표지 다음 쪽)].
그러나 회계감사 경력부족으로, 회계감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었고, 경력에 적합한 경영자문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재심소장, 증 2-2호 원고 명함).
이 사건 회계감사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미국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원고에게
맡겨졌습니다.[재심소장, 별지1, 대상(주) 허위진술상세내용, 허위진술 2 참조].
1심 판결문 기초사실 나, “피고는 -- '라' 사업부문을 독일기업 B사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그와 관련한
제반회계업무를 원고 법인에 위임하였고”.
“제반회계” 라는 회계학 용어는 없으며, “제반회계 계약서”도 없습니다.
제반회계 계약서 제출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제출을못하고 있습니다[재심소장 별지1,
(주) 허위진술 1 참조].
피고는 ‘크’ 공장 제외를 위임계약한 사실이 없다 주장하면서 (허위진술 5), 제반회계(회계감사업무에
“크”공장 제외 경영자문 포함)을 위임하였다는 주장은 금반언(禁反言) 위반입니다.
6. “피고의 불법행위의 전제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주장의 판단유탈.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전제사실은 영업비밀 탈취와 저작권 무단 사용입니다.
영업비밀과 저작권이 부인되지 되지 않는 한 원고 청구기각은 영업비밀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위반이라고 생각 합니다.
(1) ‘크’ 공장, ‘라’공장 양도계약서 매각재산에 포함
‘라’공장 양도계약서(재심소장 증거서류 6) 두 번째 문단에, “sale of La. and its related products" 라고
표시 되어 있어, ‘크’’ 공장이 매각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 법무법인 남생이의 준비서면에서 ‘크’ 공장 설비가 ‘라’ 양도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재심소장 증거서류 6-2호 두번째 문단; 증거서류
8-2호 4번 째 문단 참조)
따라서 매수자는 ‘크’ 공장을 인도하라 주장, 분쟁이 발생 하였으나, 피고는 ‘크’ 공장이 제외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 하였습니다.
(2). 피고,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크” 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자문은 다른 회계사들로 부터 얻을 수 없는 정보로서(2002다60610),
원고의 경영자문 업무상의 영업비밀입니다[소장(법무법인 XX) 6쪽 3. 영업비밀
사용료 청구 참조].
원고는 4개 대학교에서 10년 공부하였고, 마케팅, 경영전략 등 2개의 저서(著書)가 있으며[소장(법무법인 서정),
참고자료 1-1, 마케팅 저서; 참고자료 1-2, 경영전략 저서].
단국 대학교, 한양여자대학에서 경영학, 회계학 시간강사 20년; 공무원, 한미합작 기업에서 30년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으로 “크”공장을 제외하고 팔아라” 아이디어는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피고의 임직원, ‘라'공장’ 매각 주간사 미국의 증권회사, 한국의 유명 법률사무소도
제안하지 못한 조언이었습니다[소장(법무법인 XX) 청구원인 1-나 참조].
원고는 ‘라’공장 회계감사 당시, XX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소장(법무법인 XX),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재심소장 증 2-2호, 원고 명함].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비밀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영업비밀
탈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판례 96다16605; 법무법인 서정 소장, 3-가 참조).
(2). 회계감사보고서 목적외 사용, 저작권 침해
(가) 목적외 사용
'크‘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크‘ 공장을 제외하고 팔아라‘ 경영자문에 따라서, 회계감사보고서에는
분명히 ‘크’ 공장은 매각재산에서 제외 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심소장 증 9-3호(3), 세번째 문단; 재심소장 증 9-3호 (1), 증 9-3호 (2)].
‘크’ 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라는 경영학적 원리가 회계학에 적용되면서 회계학과 경영학이 융합된
창작물입니다[소장(법무법인 XX) 2-나 하단 문단 참조].
원고 작성 회계감사보고서는 피고의 경영진과 이사회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소장(법무법인 XX), 갑 1호 증(감사보고서 및 주요부분 한
글 번역문) 5번 째 쪽 상단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매수자 B에게 회계감사보고서를 제공하였고,
또한 ‘클로렐라’ 매각재산 해당여부에 관한 분쟁 시에 또 다시 제공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의 목적 외 사용입니다[항소이유서(법무법인 대종)3-나-(3) 참조].
(2) 저작권 침해
"라"’ 공장과 ‘크’ 공장은, 공장토지, 공장건물 및 설비등을, 공유하고 있어, 공유재산에 ‘크’ 지분(持分)이 있으나,
실무상 공유재산을 분리(分離)하여 그 일부를 떼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분리과정에서 원고의 창의성이 회계감사보고서에 반영되어 저작권 등록되었습니다(재심 증거서류 3).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습 니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무단 이용하여 막대한 이득 (‘크’ 공장 2003년 매출액 800억 원; 소장,
참고자료3, 경향신문 기사 참조)을 얻었으나, 영업비밀/저작권 사용료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7. 일부청구
재심소장(2019년 4월4일)에서 1억 원 청구는 일부청구입니다.
영업비밀/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에 몇%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관례이고, 매출액과 %는 미상(未詳)이나,
1억 원 초과는 명백하므로 1억 원을 일부로서 청구한 것입니다.
8. 재심청구 받아 주시어 감사. 공정한 판결 기대
저의 재심청구를 받아 주시어 감사합니다.
저는 관청피해자 모임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 재심에 대하여 회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후 사법부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 회원들의 사법부에 대한 태도도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증 거 서 류
증거서류 9 : 1심, 2심, 3심 소송기록 일체(복사매수 169매)
증거서류 10 : 소장 인증등본, 복사 매수 43매.
2019년 7월 8일
원 고 김 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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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의 질문:
일부청구를 두번 언급하였습니다.
첮번째: 석명준비명령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또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합니다.
두번째: 7. 일부청구에서 일부청구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일부청구에는 형식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일부청구도 가능한 것 것 같습니다.
위와같이 일부청구 언급으로 충분할 가요?
판례는 그렇다고 하고 하며,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궁굼합니다.
위 저의 글 중에서 큰 제목 1 에서 6 까지가 석명준비명령 내용입니다.
1.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는 1심판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소법 453조 1항).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하였다. 1심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재심사유를 안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소법 456조 1항)
2014.9.29일 소송기록 일체를 복사하였는데, 이제야 제심사유를 알게 되었다는 사연을 밝힐 것.
3. 원고 서면을 삭제한 주체가, 법원인지, 제3자인지를 밝힐 것.
4. 서증의 삭제에 관하여 서증의 제목, 서증의증영용도, 서증의 삭제여부를 밝힐 것.
@김세중 원고가 복사할 때 잘못 복사한 것인지, 법원의 기록자체가 삭제되었다는 것인지 밣힐 것.
5.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란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된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체택된 때를 의미한다.
원고가 허위진술로 삼은것이 재심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할 것.
6. 재심대상 판결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전제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나머지 점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 전례? 가 있다.
감사보고서의 저작성이나 피고가 이익을 보았다는 부분을 판단하더라도 원고청구 기각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수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밣힐 것.
@김세중
법원의 석명이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부정적 인것이 아닌지요??
또한 법원이 증거채택을 직무유기로 하지 않는 사실이 될수도 있으며...
석명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증거 채택 여부의 진의를 파악하며...
후속 조치(취하나 계속 소진행등)를 취해야 되지 않을런지요??
재심법원이 원고증거를 채택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재심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심법원에 원고증거를 채택해 달라는 주장이 필요하고...
이의 가능성, 재심법원의 진의 등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대처 하는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또한 석명판사님에게 상담하는식으로 석명 답변을 하며 재심기각이나 재심인용의 요구을 해서 이를 파악해서 진행해야 되는 아닌지요?
@이광희 이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고가 '라"공장(7,000억 원에 매각)을 팔면서 "라"공장에 부속된 "크"공장(당시가격 70억 원)도 함께 팔 계획.
저는 "크"공장은 덤으로 넘어간다. "크"공장을 제외하고 팔아라. 경영자문. 제가 작성 회계감사보고서에는 "크"공장을
매각재산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라"공장 양도계약서와 양도재산목록에 "크"공장이 포함되어,
매수자 B기업은 당연히 "크"공장도 인도하라 했겠지오. 그 때 대썅(주)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크"공장은
매각재산 대상이 아니다. 오리발.
여하튼 대썅(주)는 현재 "크"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재산가치 800억 원정도임.
@김세중 위법을 증거로 입증해서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처리해야 되지 않을런지요?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판례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만이 소송물이 되어 잔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부가 소송물이 되므로 잔부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다는 명시설을 취한다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일부청구의 소송물 명시 여부
반드시 전체 액수를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일부청구의 소송물 명시여부.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만물 박사.
필승 기원 합니다.
seaclub 님. 감사합니다.
seaclub 님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회장님의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수회 교수님.
구수회 교수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감사합니다. 최아랑님.
최아랑님도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