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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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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면
사 건 : 동해시 법원 2019 가소 126 보험금
원 고 : 손현주
피 고 : 삼성 화재 해상 보험 주식 회사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피고가 2월 12일에 기제출한 답변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 서면을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에 변론 *
1.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를 취소하고 인용 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 한다.를 취소하고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 원인에 대한 변론 *
2.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에 대한 변론
가.원고는 소외 신태선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피고가 주장을 하므로
갑제12호증으로 제출 하오니 법적으로 부부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갑제12호증 – 원고 손현주와 남편 신태선과 혼인 관계 증명서 참조 요망)
나. 이 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 사고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입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은 동해시 대학로 삼성
아파트이고 갑제10호증 사업자 등록증은 소외 신태선이 사업자로
운영하는 pc방 누수로 인한 손해 방지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는 피고의 고도로 전문화된 사기술에
대한 변론
(1)갑제9호증 – 무배당 삼성 화재 가정 종합 보험 살다보면 보험 증권 참조
요망에 보시면 (계약자 – 남편 신태선, 피보험자 – 손현주 -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1억원))로 예를 들면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로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보험이며 원고 아들이 문제 발생시에
상기 보험금 담보로 원고 아들도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된 주장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을 위반 하였으므로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원고 본인 남편(신태선)이 본인과 사이가 안좋아 pc방 4층 건물내
휴게실에서 자고 먹고 의식주를 해결 하고 있으며 PC방은 24시간 운영
하기 때문에 PC방 휴게실을 주택용 건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865만원 보험금을 긴급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제5호증 – 본인 남편 신태선 사실 확인 진술서 참조 요망)
(갑제6호증 – 본인 손현주 사실 확인 진술 조서 참조 요망)
예를 들면 대다수 농민들은 논 농사가(벼 농사) 수익이 얼마 안되고
잘 안되어 토지 대장이 답(논)으로 명기가 된 답(논)에 다가 흙으로 객토를
한후에 밭농사인 감자, 채소등 고랭지 밭논사를 짓는 것이 전국적으로
대다수 농가이며 현실입니다.
위 농민에게 질의하면 밭농사를 경작 한다고 하지 논농사를 짓는다고
합니까? 실제로 농사를 경작 한 것으로 평가 합니다.
상기 사건도 실제로 (갑제5호증 – 본인 남편 신태선 사실 확인 진술서
참조 요망), (갑제6호증 – 본인 손현주 사실 확인 진술 조서 참조 요망)
본인 남편 신태선이 원고 본인 남편(신태선)이 본인과 사이가 안좋아
pc방 4층 건물내 휴게실에서 자고 먹고 의식주를 해결 하고 있으며 PC방은
24시간 운영 하기 때문에 PC방 휴게실을 주택용 건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 본인 남편 신태선에게 자고 먹고 의식주를 어디서 해결 하고
있나고 질의하면 갑제10호증 사업자 등록증은 소외 신태선이 사업자로
운영하는 pc방내 PC방 휴게실을 주택용 건물로 사용중에 있으며
실제로 주택용 건물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손해 사정인이 조사를 하러 와서 PC방 휴게실을 본인 남편 신태선가
주택용 건물로 사용중인 것을 전부 사진까지 촬영하여 피고 삼성 화재
보상팀에 보고를 하였는데도 피고사는 왕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피고사와 동종 손해 보험사인 LIG 보험사에서는 상기 사건과 보험 계약자 및 건물 위치만 틀리지 6월 27일 원고 손현주 증인 신청서 및 증인 신문
사항 이관형 검찰 변호사 공인 인증서에 보시면 제3자인 수석 회장 최대연
이 가해자 이성민이 가입한 LIG 보험사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담보 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피고사의 합법화, 논리화, 정당화시켜 고도로 전문화된 사기술로 왕오리발만
내밀고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 안해주는 악덕 기업중의 횡포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된 주장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을 위반 하였으므로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고가 6월 27일에 기제출한 손현주 인증서(증인 신청서) 제출 참조 요망
원고가 6월 27일에 기제출한 손현주 인증서 (원고 증인 최대연 증인 신문
사항) 제출 참조 요망 중요 요지
사 건 : 동해시 법원 2019 가소 126 보험금
원 고 : 손현주
피 고 : 삼성 화재 해상 보험 주식 회사
원고 증인 최대연에 대한 신문 사항
1.원고가 관청 피해자 모임 특별 회원으로 증인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7,2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에게 상기 사건 관련 무료 법률 자문을 구하려 와서 상기 사건을
증인은 알게 되었으며 법정 증인을 원고가 서달라고 요청이 와서
증인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 및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삼척 의료원 원고 증인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해, 70% 5년
한시 장해자로 간병인 도움으로 목발 2개를 집고 다니는 중환자로
법정에서 오래 서서 법정 증인 신문 사항이 불가하여 원고 증인
신문 사항을 춘천 지방 검찰청 공증 담당 이관형 변호사으로 부터
공증을 받아 공증 인가서를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제출 하는 것이 사실 이지요?
예. 사실 입니다.
2.증인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 및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삼척 의료원 원고 증인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해,
70% 5년 한시 장해자로 간병인 도움으로 목발 2개를 집고 다니는 중환자로
수술을 5회 받은적이 있으며 2014년 7월 11일경 동해 산재 병원 퇴원시
증인이 거주하던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미성 아파트 404호가 4층이고
엘리 베이터가 없어 퇴원 당시 4층으로 목발 2개를 집고 올라 갈수가 없어
기존에 증인이 사용하던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상가 건물
약40평에 거주 하면서 침대를 갖다가 놓고 2019년 6월 26일 현재 상가 건물
2층에 거주 하면서 (별첨1 – 증인 최대연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상가 건물 약40평 임대 계약서 참조 요망)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지요?
예. 사실 입니다.
3.증인 부인 김경선 명의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미성 아파트 404호가 강릉
지원에서 2015년 말경에 경매 처리가 되어 증인 부인 김경선은 동해시
발한동 동문산 2길 6호에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약35평 단독 주택을
임대하여 2019년 6월 26일 현재까지 증인 김경선이 별도로 거주 하고
있으며 증인과 2019년 6월 26일 현재까지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지요?
예. 사실 입니다.
4.2016년 10월 6일 오후에 증인이 거주 하는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상가 건물 약40평에(별첨1 – 증인 최대연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상가 건물 약40평 임대 계약서 참조 요망)
관청 피해자 모임 이성민 동지가 놀러 와서 증인이 거주하는 상가 건물 2층
에서 3시간 정도 살아가는 이야기 하다가 이성민 동지가 가까운 소주방에
가서 같이 소주나 한잔 하자고 하여 2명이서 같이 증인이 거주하는 상가
건물 2층을 나가다가 출입문이 철문인데 증인이 이성민 동지 뒤를 바짝
붙어 따라 나가다가 이성민 동지가 실수로 철문을 갑자기 닿아 버리는
바람에 증인은 왼손 망치 손가락 1개가 철문에 치여 동해 산재 병원에 가서
원위 지골의 골절, 폐쇄성, 망치 손가락이 골절이 되어 (별첨2 – 2016년
10월 13일 – 증인 최대연이 2016년 10월 6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원위
지골의 골절, 폐쇄성, 망치 손가락이 골절이 된 4주 진단서 참조 요망)
4주 진단을 받은 것이 사실 이지요?
예. 사실 입니다.
5. 4항과 관련하여 가해자 이성민 동지가 LIG110 더불 보장 건강 보험을
LIG 보험사에 기가입 한 보험 증권중에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
(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 이라고 보험 증권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3자가 입은 손해 배상을
처리하여 주는 보험으로 이성민 동지가 LIG 보험사로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담보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LIG 보험사 손해 사정인이
증인이 거주하는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상가 건물 약40평에
직접 방문하여 가해자 이성민 동지를 오라고 하여 증인과 같이 현장 확인 및 조사를 하였으며 증인은 상가 건물 2층에서 침대를 갖다가 놓고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거주 한다고 하니까 LIG 보험사 손해 사정인은 상가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 하는 것이 맞으며 상가 건물을 주택용으로 사용
하다가 발생한 사고 라면서 침대, 상가 건물, 사고 현장 사진등을 전부
촬영하여 간적이 있으며 그후에 3자인 피해자 증인 최대연은 220만원을
이성민 동지가 기가입한 LIG 보험사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담보로 보험금을 피해자인 최대연이 수령한 (별첨3 - 가해자 이성민 동지가
LIG110 더불 보장 건강 보험을 LIG 보험사에 기가입 한 보험 증권중에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대인/대물) 담보로 3자인 피해자 최대연이가
지급 받은 보험금 지급 설명서 (2016년 11월 4일에 예금주 최대연 신협 통장
으로 지급 계좌 1320677 – 749310으로 220만원을 지급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음) 사실이 있지요?
예. 사실 입니다.
6.증인도 2014.1.3.일 교통 사고가 발생 하기 1년전에 현대 해상 화재
보험(주)에 1년간 보험 설계사로 근무 한적이 있으며 가족의 일상 생활
보험 영업시에 보험금 납입 금액이 몇천원 빡에 안하고 주보험에 다가
부수적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가입 시켜 주는 담보로 증인도 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 해주는 보험 이라고 만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을
하지 보험 약관에 명기가 된 깨알 같은 보험 약관을 몇시간에 걸쳐 전부
설명을 안하고 보험 약관을 주고 자세한 것은 보험 약관을 보라고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을 하고 대다수 전국에 있는 약24개 손해 보험사
설계사들이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을 영업을 하여 가입을 시키는 것이
사실 이라고 생각을 하며 증인도 현대 해상 화재 보험(주)에 1년간 보험
설계사로 근무를 하였을 때 상기의 방식으로 보험 영업을 한 것이
사실 이지요?
예. 사실 입니다.
7.위와 관련 전국에는 약24개 손해 보험사가 있으며 손해 보험 회사
전부가 약관이 회사 상호와 상품명만 각 회사 마다 다르지 손해 보험사
약관은 전부 동일 한 것이 사실 이며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 해주는 보험 이라고 상기 사건 삼성
화재 보험 약관 및 가해자 이성민이 기가입한 LIG 보험사로부터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담보로 별첨3에 의하여 3자인 증인이 2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LIG110 더불 보장 건강 보험 회사 약관은 같은 손해
보험사 이므로 상기 사건 삼성 화재 보험 약관 및 LIG110 더불 보장 건강
보험 약관인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대인/대물) 보험 약관이 전부 동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예.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된 주장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을 위반 하였으므로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금865만원 청구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견적서만으로
위 금액이 적정 하다고 인정 될수 없다. 피고의 사기술에 대한 변론
* 기제출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제1호증 - 현장 공사 사진 1부 3매(작업중 및 공사 자재등)
갑제2호증 - 다올 건축 화장실 누수 방수 공사등 견적서 1부 1매 (865만원)
갑제3호증 - 9월26일 – 삼양 골드 상가 관리 소장 한테서 온 문자
- 누수 피해가 1층,2층,3층 건물이 심각 하므로 방수 공사 진행
요망 1부 1매
갑제4호증 - 다올 건축 업체에게 화장실 누수 공사 완료후 (865만원)
입금 영수증 및 입금 내역서 1부 4매 (손현주 국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갑제5호증 - 본인 남편 신태선 사실 확인 진술서 1부 2매
갑제6호증 - 본인 손현주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본 사건의 발단과 기초 사실)및 보험금 청구서 삼성 화재(주) 손해 사정사 박경호 팀장
문답서 1부 5매
갑제7호증 - 대법원 2006다72093 판결문 1부 4매
갑제8호증 -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 질의 함 – 고수님들
법적인 자문 구함 - 동해 사는 손현주 올림 – 법률 자문 결과치
(보험금 청구서 및 사고 내역서 추가 보충서) 1부 10매
갑제9호증 – 무배당 삼성 화재 가정 종합 보험 살다보면 보험 증권 1부 4매
(계약자 – 남편 신태선, 피보험자 – 손현주 -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1억원))
갑제10호증 - 채권자 손현주는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중앙로 248 404호
웹PC방에서 남편과 같이 4층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웹PC방 사업장 등록증 1부 1매 참조 요망
위와 관련 갑제4호증 - 다올 건축 업체에게 화장실 누수 공사 완료후
(865만원) 입금 영수증 및 입금 내역서 1부 4매 (손현주 국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참조 요망에 보시면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피고 변호사님은 입금 영수증도 안보시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된 주장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을 위반 하였으므로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피보험자인 원고는 이 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설계사로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습니다.의 피고의 사기술에 대한 변론
피고의 허위 주장데로 라면 보험 설계사는 보험을 가입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며 상기의 기가입 한 보험은 피고사에서
승인이 된 보험 입니다.
상기의 보험은 계약자가 신태선이고 원고는 피보험자 입니다.
원고가 6월 27일에 기제출한 손현주 인증서(증인 신청서) 제출 참조 요망
원고가 6월 27일에 기제출한 손현주 인증서 (원고 증인 최대연 증인 신문
사항) 제출 참조 요망 중요 요지
6.증인도 2014.1.3.일 교통 사고가 발생 하기 1년전에 현대 해상 화재
보험(주)에 1년간 보험 설계사로 근무 한적이 있으며 가족의 일상 생활
보험 영업시에 보험금 납입 금액이 몇천원 빡에 안하고 주보험에 다가
부수적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가입 시켜 주는 담보로 증인도 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 해주는 보험 이라고 만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을
하지 보험 약관에 명기가 된 깨알 같은 보험 약관을 몇시간에 걸쳐 전부
설명을 안하고 보험 약관을 주고 자세한 것은 보험 약관을 보라고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을 하고 대다수 전국에 있는 약24개 손해 보험사
설계사들이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을 영업을 하여 가입을 시키는 것이
사실 이라고 생각을 하며 증인도 현대 해상 화재 보험(주)에 1년간 보험
설계사로 근무를 하였을 때 상기의 방식으로 보험 영업을 한 것이
사실 이지요?
예. 사실 입니다. 참조 요망
따라서 피고의 잘못된 주장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을 위반 하였으므로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결 론
원고가 6월 27일에 기제출한 손현주 인증서(증인 신청서) 제출 참조 요망
원고가 6월 27일에 기제출한 손현주 인증서 (원고 증인 최대연 증인 신문
사항) 제출 참조 요망 중요 요지
7.위와 관련 전국에는 약24개 손해 보험사가 있으며 손해 보험 회사
전부가 약관이 회사 상호와 상품명만 각 회사 마다 다르지 손해 보험사
약관은 전부 동일 한 것이 사실 이며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 해주는 보험 이라고 상기 사건 삼성
화재 보험 약관 및 가해자 이성민이 기가입한 LIG 보험사로부터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담보로 별첨3에 의하여 3자인 증인이 2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LIG110 더불 보장 건강 보험 회사 약관은 같은 손해
보험사 이므로 상기 사건 삼성 화재 보험 약관 및 LIG110 더불 보장 건강
보험 약관인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대인/대물) 보험 약관이 전부 동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예.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된 주장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을 위반 하였으므로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잘못된 주장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상기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의 허위 주장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피고는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피고의 허위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며 대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
(갑제 7호증 - 대법원 2006다72093 판결문 참조 요망)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문 *
[보험금][집55(1)민,82;공2007.4.1.(271),498]
【판시사항】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2] 약관의 해석 원칙
【판결요지】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의 대법원 판례에 상기 사건이 명백히 해당이 되므로 삼성 화재 해상 보험(주) 대표 이사님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으로 상기의 보험금을 긴급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상기 사건을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7,300명 동지중에 특별 회원인 원고 손현주 동지 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제12호증 – 원고 손현주와 남편 신태선과 혼인 관계 증명서 1부 1매
작성 일자 : 2019년 7월 7일
위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7,300명 동지중에 특별 회원인 원고 손현주 (인)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동해시 법원 민사 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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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pb-fU6456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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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_43IUxAQ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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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6B5Hri0HR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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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Ie1TCWyY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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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fc3htpPy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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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동해 손현주 올림
저가 수석 회장 부인 김경선 학교 언니여서 수석 회장님이 무료 법률 자문하여
준것 입니다. 수석 회장 메르치 보험 청구 사건과 저 사건이 같은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라고
오늘 오전 11시 재판인데 수석 회장은 장모님 상을 당하여 답변서를 제출 못하여 연기 신청 하였는데 8월20일 날자로
변론 기일로 잡혔어요
@seaclub 수석 회장 최대연 아우 동해 이성민 동지도 변호사 없이 수석 회장 무료 법률 자문 받아 의료 사고 소송 40% 과실 당하고도 1억원 작년 중순 승소 한적이
있어요! 또한 수석 회장 처남도 수석 회장 무료 법률 자문 받아 작년 말 1억원 정도 승소 하였거요
동해팀 최경복 동지도 작년말 수석 회장 무료 법률 자문 받아 작년 말 3천만원 청구하여 전부 승소 함
2년전 김민수도 수석 회장 무료 법률 자문 받아 약6천만원 승소 함
2년전 김훈기 1억 1천 승소, 2년전 김영기 2천 승소등 동해팀은 돈이 없어 변호사 안사요
수석 회장 무료 법률 자문 받아 전부 나홀로 소송 해요! ㅠㅠㅠ
@seaclub 동해팀은 수석 회장 최대연 무료 자문 받아 승소를 많이 하는데 수석 회장님 교통 사고 사건 3개 민사 소송은
전부 사법 농단에 걸려 들어서 너무 힘들게 수석 회장님이 현재 법정 투쟁중에 있어요! ㅠㅠㅠ
*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동해 손현주 올림
수석 회장님과 피고 변호사와의 법리 소송 누가 이길까?
보험 약관이 저에게 불리하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소송을 변호사 안사고 수석 회장 무료 법률 자문 받아 승소 할수 있을까?
피고 변호사와 수석 회장 최대연과 한판 대결 누가 승자 일까? 7,3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저는 법을 전혀 몰라 수석 회장 무료 법률 자문데로 하라는 데로 한것이 전부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0Af_OaH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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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 회장님 사건 나옴
@최 대 연 https://www.youtube.com/watch?v=k0Af_OaH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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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뎐 수석회장님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7,3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