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시 경관상세계획 수립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부 고시(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는 건축배치 및 경관계획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따르면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디에 따라야 하는지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야 하며, 동 지침 제2-1-3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에는 제5호 중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제6호 중 경관계획과 제8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 건 질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을 수립하는 것인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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