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종수술비’?…보험사 전수조사 나선 금감원
출처 : 대한금융신문 ㅣ 2024-12-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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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등과 이중수령도덕적 해이 유발…‘보장한도 가이드라인’내년 시행인데 사각지대
금융감독원이 이번엔 종수술비(1~5종 수술비) 보험을 걸고 넘어졌다. 해당 특약이 중복 가입 파악이 안 되는 탓에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배경으로 거론된다.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까지 각 보험사에 1~5종 수술비특약의 종별 가입금액 한도를 전수 조사했다. 현재는 모니터링 성격이란 해석이 강하다. 정액형 담보인 1~5종 수술비 특약은 난이도나 중증도 등에 따라 수술 종류별로 가입금액을 나눠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특성상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전하는 실손의료보험과 보험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 과잉 의료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어왔다.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업권별로 같은 상품을 팔고 있지만 세부 보장이 다르고, 중복 가입에 대한 거름망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회당지급형의 경우 여러 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신용정보집중 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역시 ‘질병·상해 종수술비’라는 별도 코드로 관리하고 있지만 1~5종 수술비의 경우 종별로 가입금액을 따로 취합하지 않는 실정이다. 즉 1~5종의 가입금액이 30만·30만·300만·1000만·2000만원 구간에 형성돼 있다면 최대금액인 2000만원으로만 관리되는 식이다. 이렇다보니 수술 종류별로 과잉 가입을 막기 위한 데이터 자체가 부재하다.무엇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에도 문제가 된다.앞서 금융당국은 입원·통원·간병일수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경증상해·질병에 대한 수술·후유장해·치료 담보, 실손의료비 외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 등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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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번엔 종수술비(1~5종 수술비) 보험을 걸고 넘어졌다. 해당 특약이 중복 가입 파악이 안 되는 탓에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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