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임원(직무대행) 관련
ㅇ (회신내용)
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규약에는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 제20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조합규약에 포함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 따르면 우리 부에서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규약 및 업무대행계약서를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조합장의 업무 대행 등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조합의 조합규약, 선거관리규정,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정성훈,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