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법 관련 공지 입니다.
선거 기간내에 허용되는 행위와 선거기간외에 허용되는 행위에대해
예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0. 26 실시 재보궐선거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기 간 : 2005. 10. 13 (목) ~ 10. 25 (화)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 (만19세 이상)
◈ 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글ㆍ노래ㆍ만화ㆍ
동영상 등 (패러디 포함)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신고ㆍ제보 전화 ☎ 1588-3939)
[선거법 위반 사례-선거기간 외]
◈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 아울러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 네티즌 여러분!
올바른 인터넷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588-39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첫댓글 법도 지킬 만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잘봐습니다
선거법 적용이 애메모호한 사항이 많습니다...법규를 잘 준수하여 대표님 행보에 누 가 되지않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조심조심.. 현행 선거법 너무 까다롭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