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법을 들은지 1달도 안되는 초보수강생입니다.
그런데 자산계상 접대비에서 질문이 생겨서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 중 자산계상 초과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순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최종으로 접대비 한도내 접대비 3천만원이 건물 3천만원으로 잡혀져 있을 경우... 접대비를 손금을 잡아주게 되는거 같은데..
그러면 회사 장부에는 계속 건물로 잡혀있게 되는데 이를 감가상각하게 될 경우 또 손금으로 잡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판관비 5천 (대변) 접대비 1억
건설중 자산 2천5백
건물 3천 5백(매년 1/7 정액법 상각)
으로 회사가 인식 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이 3천이면, 7천을 부인해야 하는데
판관비, 건설중자산은 다 빼주고 건물 3천5백 중 5백을 빼주면 건물3천이 접대비 3천으로 계상되어 있게 됩니다. 추후 건물을 감가상각하게 되면, 회사장부와 세법간의 차이를 손금불산입 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건물로 계상되있는 접대비 3천은 그럼 어떻게 되는건지요? 접대비 손금으로 인식하고 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되는건가요?
첫댓글 접대비 인정액중 건물계상분은 당기에 자산으로 인정후, 후에 비용화 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중이 아닙니다... 자산으로 인정해준것은 당기 비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