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과 함께 '빨치산 추모제'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모씨에게 법원이 17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빨치산을 영웅으로 찬양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친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여(이적동조)한 김씨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①이적동조=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김씨는 2005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비전향 장기수 등이 연 '남녘통일 애국열사(빨치산) 추모제'에 제자·학부모 180여명과 함께 참여(이적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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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5월 28일 전북 순창 회문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한 임실 K중 학생들이 북한 평양 학생들에게 보내는 통일편지를 낭독하 고 있다. 당시 K중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 있던 사진이다.
진 판사는 "'빨치산 추모제'는 강한 상징성 때문에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선뜻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이 실질적인 해악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념적으로 백지상태인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이념을 주입하면 학생들에게 우리 체제를 부정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데도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고 본 것은 일반 상식과도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판사가 법을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입법을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총을 들고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웬만한 행동은 묵인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②이적표현물 소지=김씨는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 등의 문건을 소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진 판사는 이들 문건 일부의 이적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무장봉기, 군대동원 등을 전제로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등은 실질적 해악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의 주장은 그 표현만으로 섣불리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가보안법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면 이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선전·선동까지 해야 죄가 된다고 본 것은 법에 없는 범죄 구성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2006년 대법원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호기심이나 연구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적표현물 소지 자체로 이적목적이나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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