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단체협약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를 어떤 원칙 하에서 해석할 것인가?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처분문서의 일반적 해석원칙에 따라서 해석하되
통상적인 처분문서와는 다른 단체협약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11년 대법원선고
** 처분문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사법 상의 의사표시, 그밖의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의 문서
법률행위 자체가 문서에 화체
- 판결문
- 어음 등 유가증권
- 납세고지서 등의 행정처분서
- 계약서
- 해약통지서
- 합의서
- 각서
- 차용증서
- 유언장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 즉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이상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 증거력이 있다.
문서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법률행위가 행하여 졌다는 것이 증명된다.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소250조]의 대상은 처분문서이다.. - 이상 송상현 방통대 민사소송법 08년
**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
** 증서진부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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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處分)문서의 경우 진정이 인정된다. 반증(反證)이 없는 한
나. 보고문서의 경우, 종합적으로 결정되지만, 업무통상자료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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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특성을 알면 단체협약의 해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요..
단체협약의 해석이 문제된다는 것은 노동위원회를 불러들이고
단체협약은 교섭을 토대로 만들어지니 노동3권과 노동위원회가 모두 처분문서와 연관됩니다.
이런 상관성에 입각한 자료이지만, 처분문서라는 개념은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개념을 따로 고찰할 기회가 없으니, 바쁜 사람들에겐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인터넷자료란 하나의 글에서 하나의 힌트만 주어져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으니
자작나무님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2차시험을 치를 때까지 노동법2의 공부방에는 글을 안쓰도록 해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