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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사람과 처형이 5년전 처갓집 재산중 5%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처남이 70%, 둘째처남에게 20%정도로 상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상속을 많이 딸 들에겐 흉내만 냈는데 상속법에 위반되는건 아닌지
아울러 장인명의의 부동산을 이미 상속했지만 딸들이 소송으로 상속을 더 받을수 있는지
법적으로 대항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아들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기여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장인 장모님의 아들 선호사항 때문인것 같습니다.
상속 후 장모님은 얼마전 돌아 가셨고 현재 장인 어른은 큰아들 집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승소율이 높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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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처갓집이 처남, 처형 각 2남 2녀인데, 장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전 재산의 70%, 차남에게 20%, 딸2명에게 각 5%씩 증여함으로소 딸들이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상속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군요.
생존해 있는 동안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일 것이니다.
재산권은 그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 장인 생전에는 장인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의미임.
장인 사망 후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자녀가 4명이면, 각 25/% 식 상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5%만 상속받았다면 상속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한 것이므로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자녀의 경우 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12.5%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5%를 수령하였으므로 나머자 7.5%를 청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위 비율은 장인 사망 후 재산이 현존하고 있으면 원상회복을 통하여 각 재산의 지분으로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일부 처분(매도, 근저당설정, 임차권설정 등)하였다면 가액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은 재산 전부를 현출한 후 감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그 지분비율에 따라 나눈 후 그 돈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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