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99.법원서기 보
1. 평소 고혈압과 선천성 혈관기형인 좌측전고동맥류의 증세를 앓고 있던 자가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 위와 같은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폭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엇다 하더라도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자동차의 운전자가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간 과실로 열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그 곳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그 충돌사고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그 상해에 대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4.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이미 정차한 후에 뒤쫓아 오던 차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차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않은 윕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수 없다.
2. 다음중 인과관계를 인정하루 성ㅄ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행시 40회
1. 뺨을 강타하여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사이
2. 화학류취급면허 없는 자를 화약류취급책임자로 선임하여 그 책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파작업 중 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상과 그 선임자의 과실 사이
3. 임산부에 대한 폭행과 낙태 후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사이
4.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과실과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실화의 사이.
3. 다음의 설명 중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05 법원행시)
1. 동거녀를 술집에 나갈 수 없게 안방에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자, 그녀가 이를 피하기위해 창문을 통해 뛰어 내리려는 것을 저지시킨 후 거실로 나오는 사이에 갑자기 안방창문을 통하여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그 감금자에게 중감금치 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2.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구타하자 외상성뇌경막하 출혈로 20여시간 경과 후에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3.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갑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을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을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갑에게 산림실화의 죄책을 물을수 없다.
4. 임대인이 외부 굴뚝 보수공사를 한 후 임차인이 약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방실을 점유 사용해 오다가 사고 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놓은 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임대인에게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4. 다음 사례 중 ( ) 안의 범죄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07. 경위승진)
1. 외견상 건강하지만 관상동맥경화와 협착증세가 있는 사람과 시비하다 떠밀어 엉덩방아를 찧게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케 한 경우(폭행치사죄)
2. 교사가 피해자의 뇌에 특별한 이상인 비정상적인 얉은 두개골과 뇌수종이 있음을 알지못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한 경우(폭행치사죄)
3. 카바이트 탱크 폭발사고에 있어서 위 탱크 점유자가 카바이트와 물을 분리된 채로 방치하고 그 장소를 이탈한 행위와 이에 성냥불을 대어 폭발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업무상과실치사)
4. 속셈학원 원장인 갑은 강사로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피해자 을을 호텔로 유인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완강한 반항에 부딪혀서 강간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던중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을이 객실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강간치사죄)
5. 다음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 (07. 9급검찰)
1.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약 40초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방치하던 중 그 패하자가 후속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
3. 피고인이 비정상으로 얉은 두개골에 뇌수종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쳐 넘어지게 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
4.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주차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
- 답: 1/4/4/4/3
심장질환 폭행치사 사건(대판 1989.10.13, 89도 556)
사실관계 : 갑은 을의 건강상태가 좋지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부근의 통나무 쌓아놓은 곳으로 넘어뜨리는등 을의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하자, 평소에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을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등의 외상이 생길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