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도과 답변입니다  
답변일 2007-12-20 첨부파일  
항상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표지’의 경우 ‘어린이보호’ 표지와 ‘해제’ 표지를 조합·설치함으로써 “이후 구간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경찰청에서 기존 ‘해제’ 표지를 철거하도록 통보한바 있으며 곧 철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지도과(☎490-3485)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명찬 / 담당자 송은정 (☎490-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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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소식 어린이 보호구역표지에 대해서
강총무 추천 0 조회 154 07.12.23 14: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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