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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자구행위(형법) 자력구제권(민법) 비교분석(조추사님 질문)
달팔 추천 0 조회 217 08.03.31 18: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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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유치권관련 판례에 대해서 연구해본 후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원칙적으로 수긍이 가는 견해입니다.

  • 사견으로 다만 비난가능성여부에 따라서 형법의 죄가 성립하느냐가 달려있는데(위법성조각사유)그것은 판사의 판단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 작성자 08.03.29 23:12

    비난가능성은 307조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법리로 위법성조각사유로나 해당하지 타 형법조항은 아닐것 같습니다.

  • 법률용어사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따르면 달팔님의 견해는 넉넉히 수긍이 갑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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