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으로 즉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채무자가 돈을 받기위하여 그사람의 집에 들어가 드러눕는것이 반드시 불법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여지구요.공연한 점유가 전제조건이다라는 말씀은 사견으로 그 근거가 무었인지 의문입니다.08.03.25 11:48
조추사님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 눕는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유치권 행사가 공연한 점유를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저의 의견에 법률적 근거를 물어 오셨습니다.
근대법상 형법의 존재이유가 사회질서를 위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법에 정한 형벌을 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는 국가형벌권을 규정합니다.
즉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벌을주고 재산상 손실은 소송을 통해서 구제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국가의 힘이 미치기전에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한 법조항이 아래에 설명드리는 형법상 자구행위, 민법상 자력구제권입니다. 그외 21조 정당방위와 22조 긴급피난 또한 위와 같이 스스로 보호조항이지만 조추사님 질문과 관련된 두가지만 살펴보겟습니다.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만 물권적 청구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판례상 있습니다. 물권인 소유권을 침탈하는 즉 자기집에 방화를 시도하는 숭례문 채종기씨 같은분을 스스로 제압하는것은 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 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구행위를 행사한것으로 본답니다.)
또한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만 국한됩니다. 즉, 현재의 시기에 자구행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실행할수 없거나, 현저히 실행이 곤란해지는 경우에만 행사할수 있는것이지, 후에 청구권을 실행할수 있는 경우에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조추사님이 질문한 빚쟁이는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길이 얼마든지 있음에 자구행위에 속할 수 없고 채권과 채무자의 주거와는 견련성이 없음으로서(그 채무로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견련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업자의 건축비를 담보로 점유하는 유치권은 견련성을 인정하구요) 형법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석궁 김교수께서 주장하시는 국민저항권이 이 자구행위, 또는 정당방위라는 주장이신것 같은데 글쎄요, 법률적 판단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법상 자력구제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민법상의 자력구제는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그 보호법익이고 점유라함은 물건을 사실적으로 공연한 자주점유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강도가 남의 물건을 강탈한 후 자신의 점유하에 잇다고 하면 공연한 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점유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강도를 상해, 또는 폭행의 수단으로 회복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형사면책 사유인 자구행위 입니다)
여기서 점유자는 현실적으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직접점유자이지 간접점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자력구제권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보호할뿐 그 점유원인등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세입자는 직접점유자. 소유권자인 집주인은 간접점유자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것입니다. 즉 임대차인 세입자의 자력구제권 행사를 간접점유자인 집주인이 여긴 내집이니까 당신 나가..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력구제의 행사는 점유권이 부정히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물건의 점유를 회복하는 회복자인 경우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자력구제의 의미에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잃지 않으려는 저항은 물론, 빼앗긴 물건을 다시 찾을수 있는 직접적인 탈환권도 포함되고요.
자력구제권의 행사시기는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시라함은 점유침탈이 있은후 곧바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유의 침탈이 있는것을 안후에 하루가 지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력구제권은 행사할수 없고 이때는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 시간상으로는 동산의 점유를 잃은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직시라도) 현장이 아니고 범인을 추적한것도 아닌데, 잠시후에 현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범인을 만나더라도 자력구제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위 설명드린 민형사상 권리를 넘어서는 자력구제는 형사처벌의 강도죄로도 의율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시기를 놓친 자신의 동산이 도둑에 의해 절도와 선의의 제3자에 인도된 후 실제 소유자가 제3자를 강압으로 자구의 수단으로 행사했다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댓글 유치권관련 판례에 대해서 연구해본 후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원칙적으로 수긍이 가는 견해입니다.
사견으로 다만 비난가능성여부에 따라서 형법의 죄가 성립하느냐가 달려있는데(위법성조각사유)그것은 판사의 판단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비난가능성은 307조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법리로 위법성조각사유로나 해당하지 타 형법조항은 아닐것 같습니다.
법률용어사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따르면 달팔님의 견해는 넉넉히 수긍이 갑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