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등의 범위
전체 세대 중 일부 세대는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미입주한 공동주택이 있다면 관리규약 제정 시,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중요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4. 6. 24>
회신 : 관리규약 제정 동의 대상은 입주예정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관리규약 제정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제안한 관리규약 제정안의 동의주체는 입주예정자임을 알린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 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입주자등’에는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된다.
입대의 최초 구성 시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대의를 구성해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입대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동대표는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대표는 입대의 구성원이 되는 자이고 입대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비로소 구성되는 것이므로 구성원인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의 범위는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가 아닌 실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최초로 입대의가 위탁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범위에는 실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6. 24.>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범위에는 실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가 해당"
오늘도 한 가지 이상 공부하였습니다 ㅎㅎ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뿐만 아니라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니 이 얼마나 번거롭고 관리주체를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당간섭 배제 법령이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계속 근무 하면서 부당간섭 고발 할 수 있는 관리소장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지만, 최근에 업무량은 어마무시 한 듯 합니다.
하지만 판례, 유권해석을 하나 하나 챙겨보면서 최선을 다 할 수 밖에요.
오늘도 유권해석 읽다가 괜히 이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