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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관리규약 개정 동의 대상에 공실 세대 소유자 포함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63 24.07.12 08: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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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2 09:40

    첫댓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범위에는 실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가 해당"
    오늘도 한 가지 이상 공부하였습니다 ㅎㅎ

  • 24.07.12 10:42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뿐만 아니라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니 이 얼마나 번거롭고 관리주체를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당간섭 배제 법령이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계속 근무 하면서 부당간섭 고발 할 수 있는 관리소장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지만, 최근에 업무량은 어마무시 한 듯 합니다.

    하지만 판례, 유권해석을 하나 하나 챙겨보면서 최선을 다 할 수 밖에요.
    오늘도 유권해석 읽다가 괜히 이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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