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보험사고와 보상관계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서로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해 과실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보상금이 계속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상대방 운전자와 과실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 보험회사와도 과실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험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 자동차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출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실비율에 대해 양측 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 쌍방 간의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당사자(운전자, 피보험자, 보험사)의 과실분쟁에 따른 소송 감축 및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중립기관에 의한 교통사고 과실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분쟁조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질문1-1.
어떻게 요청을 하면 됩니까?
-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에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 조정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차로 우선 보상받으신 후, 과실비율 결정 이후에 정산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차량에 가입된 경우에는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곧바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차담보가 없거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자차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대차료 등은 과실비율 결정 이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2.
치료를 마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후에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합의당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합의 당시 후유증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합의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 합의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합의할 때에도 허리에 통증이 좀 남아 있었거나, 뇌를 다쳐서 지속적으로 머리에 두통 등이 남아 있었던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에는 그러한 후유증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후에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후유증이 객관화·구체화 되고, 그러한 후유증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1.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례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까?
- 예를 들면 고관절부에 골절이 있어 충분히 치료했다고 싶어서 고관절에 동통장애가 좀 있었지만 이를 인정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 골절로 인해 고관절이 썩는 무혈성괴사가 온 것입니다.
가장 빈번한 골절은 대퇴골두골절입니다.
대퇴골두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괴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된 증상인 고관절 부위 통증은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괴사부에 골절이 발생하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퇴골두 외에도 경골근위부 골절, 상관골 골두골절, 경골 원위부와 거골 골절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미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2-2.
또 다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 뇌손상을 입은 후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였으나 이 뇌상으로 뇌전간 즉, 예전에 간질이라고 하는 후유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혀 합의 당시에도 예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 후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겪었던 사례였습니다. 중학교2학년 여자친구였는데 당시 뇌실질내 출혈 등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성년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최대한 합의시기를 늦추어서 그 치료과정을 보면서 합의를 하길 조언합니다. 당연히 이 친구도 사고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 합의를 한 후 1년이 경과 즉,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간질발작을 한 것입니다.
질문2-3.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다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향후치료비 부분은 합의당시에도 합의문에 기재하였기에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보상에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 친구는 부모님과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전간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진단는 최초에 합의시 받은 후유장해진단의 내용보다 더 낮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전간증으로 이 친구는 손해가 초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문제는 보험회사로부터 거절이 되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피해자 측 패소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였고 저 또한 많이 힘든 시간을 잠시나마 보내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후유증은 그 손해를 안날로부터 기산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감안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3.
상대방보다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보상금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과실이 많을 경우 치료관계비 이외에 수령할 보상금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은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많아 상계되는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치료비 외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답입니다.
질문3-1.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왜냐 하면 자동차 사고로 가해자가 배상하는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액, 장해 상실수익액외에도 치료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 100%가 지급되는 치료비도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치료비가 천만원에 과실이 60%라고 한다면 그 치료비에 대해 6백만원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많으면 받을 보상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실이 많다고 치료비를 내가 부담해야 할 때 그 치료비를 직접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즉, 아무리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만은 보상을 해 줍니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 제도가 바뀌면서 경상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일이 지난 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아무리 과실이 많더라도 최저 보험금 2천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문4.
운전 중 단독사고가 나서 입원치료를 했다면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치료비는 계속 지급해 줍니까?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와 피보험자는 대부분 병원에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지급 보증을 해 줍니다. 이 규정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가불금으로 100% 지급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그 지급을 보증합니다. 다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에 대한 적정 치료비에 한합니다.
그런데 배상의무자가 없는 단독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담보는 보험금 지급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 내에서 지불보증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때에도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병원측에 치료비 한도를 정해서 지급보증서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환자에게 그 한도액을 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병원측에서 이를 놓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알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5.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내 자동차보험회사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 항목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인데 먼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II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이 실제손해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만약 자기신체사고보험 즉, 자손보험을 계속 가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가입금액을 최대한 증액하여 가입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계속 가는 곳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발 자기신체사고보험 대신에 자동차상해로 바꿔서 보험에 가입하시라고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6.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는데, 얼굴에 생긴 것이 아닌 수술을 하면서 노출부위가 아닌 곳에 생긴 흉터도 성형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노출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할지 하지 않을 지는 전적으로 피해자나 피보험자에 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흉터가 많이 남을 경우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보상 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흉터는 수술을 하려면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형수술 때문에 1,2년 뒤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나 피해자 모두에게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최종적인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랜 기간 보험금(치료비) 지급업무를 마무리 지울 수 없게 되며, 환자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성형수술비나 기타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1, 2년 뒤의 성형수술비나 기타 치료비 등을 환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향후치료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향후 치료비는 주치의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근거로 환자와 서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향후치료비의 대표적인 예로 흉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성형수술비와 치아치료비, 골절 부상시 뼈를 고정하는데 쓰였던 금속핀 제거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향후수술비는 모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