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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3기 1주차 (대규모 사업 종류, 우선해제지역 환경영향평가)
정리올 추천 0 조회 137 23.04.17 13:1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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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17 17:54

    첫댓글 1. 제시하신 해당 사업이 맞고 대부분이 규모가 좀 있는 면적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우선해제지역에는 2등급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정가능구역의 경우에도 2등급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보존해야 하는 지역으로 gb해제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지에는 지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사업의 성격상(지역현안사업 등) 부득이하게 1,2등급지가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에도 별도 지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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