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3 관련)
대규모 사업(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수용방식)에서 종전상태 기준 평가시 구역 내 저촉은 별도 감가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등
역세권 개발사업 등 포함하는데,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면적 기준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 대규모 사업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문제2 관련)
개발제한 구역내의 우선해제대상지역은 토지보상평가지침 31조 3에 근거해서
우선해제 지역안의 표준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정상적 지가 상승분을 고려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대상토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2등급이어서 표준지에 우선해제지역 영향이 없어 지가가 상승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증액부분을 보정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23조 당해 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겅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인가요??
정리해보자면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지역 지정된 토지중 환경영향평가가 4,5, 등급이 아닌 경우의 평가방법이 궁금합니다
왜 격차를 고려해주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제시하신 해당 사업이 맞고 대부분이 규모가 좀 있는 면적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우선해제지역에는 2등급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정가능구역의 경우에도 2등급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보존해야 하는 지역으로 gb해제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지에는 지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사업의 성격상(지역현안사업 등) 부득이하게 1,2등급지가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에도 별도 지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