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근무여건이 향상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알기 쉽게 만든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을 청소년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업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계약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참고사항 및 사업장 규모별 작성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어, 청소년과 사업주가 근로기준에 맞는 계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표준근로계약서는 그 동안 노동관계법령을 몰라 법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어 연소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계약서 등 관련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
|
보 도 자 료 |
|
노동부 근로기준팀 팀 장 : 문기섭
근로감독관 : 김춘원
• T E L : 503-9742
• E-MAIL : harvest19@hanmail.net
• F A X : 503-9743 |
2007. 9. 3 배포
총 10 쪽 |
청소년알바생을 위한 맞춤형 근로계약서가 보급된다!
- 노동부, 청소년 고용업체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 |
○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기 쉽게 반영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처음으로 보급된다.
○ 노동부는 3일,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계약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참고사항 및 사업장 규모별 작성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어, 청소년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기준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계약서 등 관련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표준근로계약서는 그 동안 노동관계법령을 몰라 법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어 연소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기 타
-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 :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사용금지 직종
○ 만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65조)
※ 연소자가 일할 수 없는 곳(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등(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유류(주유업무제외)ㆍ양조의 업무, 소각ㆍ도살업무, 교도소ㆍ정신병원에서의 업무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 연소자가 일할 수 있는 곳 :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 근로시간
○ 만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임
- 50인 이상 사업장 : 1일 7시간, 1주 40시간
※ 2008.7.1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
- 50인 미만 사업장 : 1일 7시간, 1주 44시간
○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가능
* 영업이 끝난 후 정리 및 청소를 하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까지)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임 금
○ 연소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 단,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음
○ ‘07.1.1~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손해발생 등 귀책사유가 있어도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월급제 계약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
|
|
(사례) 상시근로자 10인의 사업장(현재 주44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시간인 주 48시간(1일 7시간, 주 42시간, 1주간 연장근로 6시간)을 근로하고 월 9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유급 처리되는 전체 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하여 판단함
- 월급제 하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년간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전체 시간수를 12(월)로 나누어 월별 평균시간수를 산정함
- [(48시간 + 7시간 + 3시간) × 52주 + 7시간] /12월 = 251.9 시간
* 48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42)+연장근로 6시간
* ( )안의 7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 3시간 : 연장근로 6시간에 대한 50% 가산분
* 7시간 : 365일중 52주 외의 나머지 1일을 유급으로 처리한 시간
- 시간당 임금 환산 : 900,000원 / 251.9시간 ≒ 3,573원
- 따라서, 최저임금(시급 3,480원)에 위반되지 않음 |
※ 월급에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청구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 일
○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유급휴일은 근로자를 쉬게 하면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휴 가(2007.7.1부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 :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2008.7.1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위 사항이 적용됨
②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월차유급휴가) 부여
-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부여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연ㆍ월차 휴가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계약 체결시 연소자증명서(호적증명서ㆍ주민등록등본 등)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치하여야 함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호적증명서 1부
<작성예시 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
김갑동 (이하 “갑”이라 함)과(와) 홍길동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 근 무 장 소 : ○○ 패스트푸드 內
3. 업무의 내용 : 피자, 햄버거 등 판매와 청소 및 정리
4. 근로시간 : 10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4시 00분~ 15시 00분)
※ 매일(월~금) 1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것에 합의함
5. 근무일/휴일 : 월요일 ~ 금요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6. 휴가 :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7. 임 금
- 시간(일,
)급 : 800,000 원
- 상여금 : 없음 (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 교통비 출근1일 당 3,000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말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8. 기 타
-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 : 제출했음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07 년 7월 1일
(갑) 사업체명 : ○○ 패스트푸드 (전화 : 000 - 0000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대 표 자 : 김 갑 동 (서명) 김 갑 동
(을)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000번지
연 락 처 : 031 - 000 - 0000, (h.p) 000 - 0000 - 0000
성 명 : 홍 길 동 (서명) 홍 길 동
<작성예시 Ⅱ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김갑동 (이하 “갑”이라 함)과(와) 홍길동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 근 무 장 소 : ○○ 패스트푸드 內
3. 업무의 내용 : 피자, 햄버거 등 판매와 청소 및 정리
4. 근로시간 : 10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4시 00분~ 15시 00분)
※ 매일(월~토) 1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것에 합의함
5. 근무일/휴일 : 월요일 ~ 토요일 매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휴 가 :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7. 임 금
- 시간(일,
)급 : 900,000 원
- 상여금 : 없음 (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 교통비 출근1일 당 3,000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말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7. 기 타
-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 : 제출했음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07 년 7월 1일
(갑) 사업체명 : ○○ 패스트푸드 (전화 : 000 - 0000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대 표 자 : 김 갑 동 (서명) 김 갑 동
(을)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000번지
연 락 처 : 031 - 000 - 0000, (h.p) 000 - 0000 - 0000
성 명 : 홍 길 동 (서명) 홍 길 동
<작성예시 Ⅲ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김갑동 (이하 “갑”이라 함)과(와) 홍길동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 근 무 장 소 : ○○ 패스트푸드 內
3. 업무의 내용 : 피자, 햄버거 등 판매와 청소 및 정리
4. 근로시간 : 10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4시 00분~ 15시 00분)
※ 매일(월~토) 1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것에 합의함
5. 근무일/휴일 : 월요일 ~ 토요일 매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휴 가 : 법상 연ㆍ월차 휴가 부여 의무는 없음
7. 임 금
- 시간(일,
)급 : 900,000 원
- 상여금 : 없음 (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 교통비 출근1일 당 3,000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말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8. 기 타
-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 : 제출했음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07 년 7월 1일
(갑) 사업체명 : ○○ 패스트푸드 (전화 : 000 - 0000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대 표 자 : 김 갑 동 (서명) 김 갑 동
(을)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000번지
연 락 처 : 031 - 000 - 0000, (h.p) 000 - 0000 - 0000
성 명 : 홍 길 동 (서명) 홍 길 동
<작성예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홍 대 감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000번지
연 락 처 : 031 - 000 - 0000, (h.p) 000 - 0000 - 0000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연소근로자 홍길동의 아버지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홍 길 동 (만 17세)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000번지
연 락 처 : 031 - 000 - 0000, (h.p) 000 - 0000 - 0000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 패스트푸드
회사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대 표 자 : 김 갑 동
회사전화 : 000 - 0000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홍 길 동 가(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7 년 6월 30일
친권자(후견인) 홍 대 감 (인)
첨 부 : 호적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