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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학교방역업무 과감히 해제해 학교 교육력 제고하라!
- 교사노조, 교육부에 자가진단, 체온측정, 소독, 거리두기 등 불필요한 방역업무 해제 요청
- 행정력-재정 낭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업무 해제로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 제고 필요
- 학교·교사의 방역 책임을 해제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으로 현장 혼란 방지도 필요
1. 오늘 8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부에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에 불필요한 학교방역업무를 과감하게 해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달 27일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 10일에 새로운「학교방역지침」을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2. 이에 교사노조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에 새로운「학교방역지침」다음의 사항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코로나-19 관련 불필요한 업무 5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자가진단 및 관련 업무 일괄 해제
나. 등교, 급식 시 체온측정 업무 해제
다. 책상 등의 소독 업무 해제
라. 거리두기 일괄 해제
마. 담임교사 등의 확진자 관리 업무 해제
3. 교사노조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교사가 교육활동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바, 코로나-19 관련 실내마스크 작용 의무가 해제된 지금 위 업무들은 행정력 낭비 및 재정 낭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업무들로 학교의 교육력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폐기하여 학교가 본연의 교육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또한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 10일 밝힐 학교 방역지침에 위 5개항의 요구와 관련하여 학교와 교사의 방역 책임을 해제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으로 담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동안 교육부가 학교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중요 책임 사항의 시행 결정을 단위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한 바가 적지 않기에 이런 혼란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023. 02. 08.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