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국가직 일반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약 35년이상 근무)하여서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을 때에 매월 일정액의 공무원연금을 수령받게 되는데요,
궁금한 것은 퇴직 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00% 본인이 수령받기를 원하는 연금형태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겠지만,
공무원연금 수급권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근로소득 매월 발생한다면, 매월 수령예상 연금액에서 매월 근로소득금액을 감안하여서 감액지급되는지요?
저는 정년퇴직 후에는 자영업으로 창업을 하든, 재취업을 하여서 매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그 급여는 공무원연금 수급월액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하는 분들도 계셔서 여쭈어봅니다
(출처 : 다음 팁)
https://tip.daum.net/question/104894907?q=%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
답)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금 이외에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금액의 최대 2분의 1 범위 안에서 연금액의 일부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 평균연금월액: 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
초과소득월액 정지연금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 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따라서 귀하께서 퇴직 후 연금 이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17년 기준 23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으시는 퇴직연금월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연금법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작성부서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044-201-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