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하지만 택시 대신 무게 40kg이 넘는 용달화물((농.수.축산물 경우 화주 승차..))
[뉴스9]<현장추적>공항 (용달화물)콜밴 미터기 조작 3배 바지
⊙앵커: 인천국제공항의 일부 영업용 (용달화물)콜밴이 미터기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가지를 쓰는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입니다.(용달화물) 콜밴의 불법영업실태를 정수영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입니다. 호객꾼 한 명이 일본인 관광객에게 다가가 택시를 불러주겠다며 요금을 흥정합니다.
⊙콜밴 호객꾼: 리무진 버스요, 택시요? 미터 요금으로 거거나 만 엔(10만 원) 정돕니다.
⊙기자: 하지만 택시 대신 무게 40kg이 넘는 화물을 싣고 화주만 탈 수 있는 콜밴이 나타납니다. 택시에만 달게 돼 있는 미터기가 달려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 (용달화물)콜밴을 따라가 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까지 택시요금은 3만 8000원이 나오지만 (용달화물) 콜밴에 달린 미터기에는 11만 7000원이 나옵니다.
⊙인터뷰: 얼맙니까?
⊙(용달화물)콜밴 운전 기사: 한국 돈, 미터 요금입니다.
⊙인터뷰: 11만 7천 원? 비싸네요.
⊙(용달화물)콜밴 운전 기사: 차가 많아서 시간이 늦었잖아요.
⊙기자: 취재진이 다가서자 (용달화물)콜밴 운전기사는 황급히 달아납니다.
⊙(용달화물) 콜밴 운전 기사: (콜밴이) 많이 있어요. 정확히는 몰라요. 몇 십 대 될 겁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뭐.
⊙기자: 불법 (용달화물) 콜밴 운전기사들은 택시 미터기의 봉인을 떼어내고 송곳으로 부품을 눌러 금세 요금을 조작합니다. 조작된 택시 미터기는 정상적인 택시 미터기 요금에 2배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택시 기사: 일본사람. 동남아에서 오는 조선족 그런 사람들은 모르니깐, 한 바퀴 굴러갈 때마다 백 원씩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기자: 하지만 (용달화물) 콜밴의 경우 요금이 업계 자율인데다 택시 미터기를 부착한 뒤 조작해도 자동차 관리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 미터기를 조작해 영업중인 불법(용달화물) 콜밴 업자들은 줄잡아 100 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정수영입니다.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6731호)에서 위임된 내용등을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 그동안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무게 40㎏·부피 80,000㎤ 이상 및 농·수·축산물 등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만 화주가 동승할 수 있도록 하고(규칙 제3조의2)
밴형화물자동차가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가 위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운행정지(60일), 2차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영 별표1 제12호)
-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이내의 자동차로 하되
지입차주가 회사변경시 6개월이내에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등은 차령적용을 배제하여 사업주의 횡포로 인한 지입차주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13조, 규칙 제51조의2)
- 화물자동차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등록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주택가 등에서 밤샘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규칙 제21조2의2호)
※ 불법 밤샘주차시 :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 처분
- 이제까지 화물의 멸실·파손시 보상체계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중인 화물을 멸실·훼손 또는 운송지연 하였을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 화물을 중개·대리하거나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의무가입 대상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 화물자동차의 종류 : 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5백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입금액은 화물운수사업자의 보험가입금과 배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자는 각 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사고당 2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영 제4조의2, 규칙 제15조의2)
<질의내용> (접수번호 8919 접수일자 2001/03/12)
계속되는 질문에 친절한 답변을 해주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인승 밴형차량으로 용달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사랍입니다. 사업상 전화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외부에 전화번호 및 상호표시(콜밴)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에서는 콜밴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용달화물`만 표시하라고 합니다. 제가 콜밴이라는 상호표시를 했을 경우 위법이 되는지요?
또한 용달화물 과 콜밴 표시를 동시에 했을 경우도 위법이 되는지요, 위법이 된다면 근거가 무엇인가요?
관할 관청에서 콜밴이라는 상호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영업상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때 제가 콜밴 표시를 하고 계속 용달화물운송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화물운송과 전자우편
담당자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사항의 표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동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옥외광고 관련법령 및 표시.광고등의공정화에 관한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시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개선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해 설>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무게 40㎏·부피 80,000㎤ 이상 및 농·수·축산물 등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만 화주가 동승할 수 있도록 하고(규칙 제3조의2) (공항에서 취재중 무게40kg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 농.수.축산물 한에서 무게40kg 부피 80,000㎤ 그리고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실었을 경우에만 (화주)사람을 태울 수 있다.), 무게40kg 부피 80,000㎤이상이면 화물운송업은 할 수 있으나 다시 말해서 동대문 남대문에서 옷보따리 또는 여러 가지 화물 골프채 등 짐을 싣고 사람 태우고는 안된다. 농.수.축산물이 아니면 화물만 싣고 가야 한다(짐 싣고 사람 태우고는 불법이며, 2회 이상 위반시 화물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
그동안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무게 40㎏·부피 80,000㎤ 이상 및 농·수·축산물 등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만 화주가 동승할 수 있도록 함(규칙 제3조의2).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개인택시신문
www.개인택시신문.kr
www.ohmytaxinews.com
www.kttaxi.com 택시신문 엔터
0505-863-8888 오 승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