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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한창민044-201-3142이승언3140김송이3004)대법16코1판결(이재인3480-1356윤현지1354송동익530-4667)10도4943국선신청23-18736(18095)조미교044-200-7860정종흔,임재훈7824유지인7766소병욱7820한정화6534)직권3백만(한희진2133-7264서동철7160황성조7036이용호6677최정대6679박초혜6676유경아6696)23-262(이삿짐)이경민3496-4152강일신용석031-576-2488한기호590-8838.윤지현4353홍주희2116)소방법(김민종044-205-7255김민종3423-5151(이석환558-5215윤석영567-1643)민원서(기원득3483-9217김영현9154손동옥9151황병환김성우9219최병규9113)329조영장(반납3.18(토)심의22-8944직권(18년6건)정종훈044-200-7826김종운700-2397이윤홍2317김연진2332)동명(이지연2125-9732이지연530-0171)미고소변철형6953-8705권시래2110-3305황은총032-680-7153정광석8488)소명23-63)13년6.20석방(윤진배 2125-9716강은숙9609최은숙9968최은숙3423-5152신현지6145김가희5485김은혜8604(12년11.7정지박혜근과장033-736-2700이지연530-0121)23구합2241(22구합3926)신명희2055-8313복소연)경정23고약2125(15489)가납소환장(검사김기왕530-4520이승은/조서윤4472박순주4947조동규(나영욱719)최영철2217겸2824)김재정검사4472김기수(무죄오해다)23고약2125(23형제4179)22형제29987피의자보상(조서윤,정희오4889,신정현(이일형4544김용관)이진우4662,이정석4790(4947)황영섭4608정애리706호)14층김희연(소송비용23카확33296한선옥2310한새얀)김영신2825(송혜영1826정유정)22카기2229보전(이현철3415-3583정상진)22본2216/23타기100/행정심판법43조22건/불송치22-7378(22초기6044)23-7293김성민3480-2196김동우2070(13층)23진정409호(이대진3399-4862강민욱검사717호이채율)23진정355호(김가연검사4332노윤정502호)이규진4635.정해석4638.이종욱4725.김보영4608,김종영4638.양슬아4623.배유진4725)12공영790(416)18-36868(19-2969)무죄압류(노상신 044-200-8867오세원 8867이지영061-338-2195손승우044-200-8103.최용성8042)검찰요청(김정열063-713-1021박종화1474)신종현2155-6828김승환6805권오름8967안찬식6094김경미6278임영식6098뺑소니(22진정0003600최복희/안소욱2125-9789함성구9886이영주1773)도곡959-6(301호이인재H5000-8634김민경H3847-5960W유)16코1누명(신충호3498-2114/김학준054-459-7899/신옥렬7178)고의든23고약 2125가납280)수사심의 23-352(송성일700-3716(방주선3483-9124손동옥9151김영현9154자전거반납23-004556)23년72차김순림부위원장(6.19.)배현철(적합조치결정(박선미044-200-8474김춘희8470주형근8444김현경052-702-5170박성범5164조일준704-7626(23-85)전입사기(김민경041-930-4527이수민3502유나래3524)행심7.26(21)재보완(박응민044-201-5236)이의(행심)김은래033-736-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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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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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번호2016코1피고인명양경자재판부제3부(라)접수일2016.09.13종국결과2016.10.06 각하형제번호2008형제78755최근기일내용일자시각기일구분기일장소결과지정된 기일내용이 없습니다.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일 자내 용접수된 문서내용이 없습니다.관련사건내용법 원사건번호구 분대법원본안사건피고인 및 죄명 내용이 름죄 명확정일1. 양경자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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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교" <sailgoo@>: 23.08.17 13:05 +GMT +09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답변서(2023-18095).pdf,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hwp
첨부파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미교(044-200-7860)입니다.
요청하신 답변서 및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 손동옥 <sdoliebe@: 23.08.16 17:18 +GMT +0900: 출석요구서 -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경위 손동옥: 출석요구서1.JPG, 출석요구서2.JPG
첨부파일
지난 2023. 7. 29일날 약속 하신대로 2023. 8. 19. 15:00 까지 서울서초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원래는 제가 쉬는 날인데 퇴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정정사유라고 보기 도 어려운데다가 이를 처분의 정정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25조 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접수번호20230807807425민원제목○질문:20230724807403 답변에 대한 불만○민원내용...처리기관강남구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담당자이은진(02-3423-5485)답변일자2023년 08월 11일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078074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의 2019년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강남구청이 행정심판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직권취소 할 자료와 답변서를 함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청구인에게 서면통보하였어야 함에도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답변서만 제출됨은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법률에 맞춰서 처리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행정심판법 제24조 제3항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그 심판청구의 내용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이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나. 강남구청은 귀하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2019. 10경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이유가 행정심판법 제25조의 직권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직권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답변서와 함께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2023. 7. 31.자로 회신드린 것과 같이 직권취소 등은 강남구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청은 당시 귀하의 청구에 대하여 직권취소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답변서만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피청구인이 2023.07.06일 청구인에게 한 329조영장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329조영장/비의사실불친절)2. 사건의 경위(329조영장/비의사실불친절)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329조영장/비의사실불친절)"4. 결론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29조영장/비의사실불친절)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순번위원회명접수번호사건번호사건명피청구인청구인대리인청구일신청사건기타신청진행상태
처분청명서울특별시경찰청장담당부서조직법무계담당자김도연전화번호02-3483-9151FAX주소우)110-7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0
접수담당부서행정심판총괄과접수담당자소병욱접수담당자 전화번호044-200-7820
접수 담당자 배정 정보
: 23.08.11 18:03 +GMT +09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답변서 송부 안내
피청구인(처분청)이 작성한 답변서 송부 안내입니다.귀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답변서를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온라인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께서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하시거나 이전의 주장을보완하실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ㅁ 사건번호 : 202318736ㅁ 사 건 명 : 민원 이행 청구(수사처분 취소)ㅁ 청 구 인 : 양경자ㅁ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ㅁ 답변서 송부일자 : 2023-08-14감사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송달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시는 경우, 서면으로는 송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답변서 송부 안내
(http://center.simpan.go.kr)
1중앙행심위원회2023-331982023-18736민원 이행 청구(수사처분 취소)서울특별시경찰청장양경자2023-08-030건답변서2중앙행심위원회2023-265822023-14983민원회신 취소청구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양경자2023-06-260건재결3서울행심2023-18242023-789임대차계약 직권해지처분 취소청구서울주택도시공사양경자2023-06-260건청구서접수
"벌레·지네에 악취 고통까지" 전국 139만 '빈집 공포' - 한국일보
2022년 9월 20일 · 서울의 빈집은 지난해 9만7,000가구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빈집은 2020년 151만1,306가구(통계청)로 5년 새 30%나 늘었다. 지난해 소폭 줄었으나
‘정신병원 4년 강제입원’ 지적장애인, 국가‧지자체‧병원과 법적 싸움수차례 퇴원요구 거부‥인신구제청구소송 제기되자 퇴원조치불법적 강제입원으로 인한 '고통'‥'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문제는 과거 정신질환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사실상 감금의 수단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뢰에 의한 ‘행정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과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하는 ‘응급입원’이 있다.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강제(비자의) 입원’을 한 비율은 32.1%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ujink@>: 23.08.07 15:55 +GMT +0900: 정보공개청구 통지서: 이의신청 접수증(양○자).pdf,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 등)통지서(양○자).pdf, 행정심판청구서 이송 알림(양○자).pdf
보낸사람033-736-1263/강유진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서 보내드립니다.
:1577-1000: 23.08.03(목) 오후2:13
제목: 고객님.
고객님. 이의신청(심사청구)접수완료. 처리기간 60일이내(30일 연장가능) 건강보험공단
: 23.08.04(금)오후3:31:고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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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내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제2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 (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