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사 건 20○○나○○○○ 손해배상(기)
원고(항 소 인) ○○○
피고(피항소인)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제1심 판단과 불복범위
가. 이 사건의 청구내용
(청구내용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소송물과 청구권원을 간략히 적시하면 됩니다.)
나. 제1심의 판단요약
(위 청구내용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개괄적 기재로 충분합니다)
다. 항소인이 불복하는 부분
(개괄적 기재로 충분합니다)
1) 제1심 판결에서 불복하는 주요 부분
(복수의 소송물에서는 소송물별로 기재)
2) 제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는 주된 이유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기재하면 충분)
2. 제1심 판결의 잘못에 관하여
가. 사실오인 부분
⑴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 및 판단요지
① 판시부분
② 판단요지
⑵ 항소이유의 주장
① 주장내용
② 핵심증거
나. 법리오해 부분
② 핵심근거
다. 판단누락 부분
⑴ 관련 주장 내용
⑵ 결론에 미치는 영향 (판단의 필요성)
라. 그 밖의 잘못 (절차위반 부분 등 포함)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가. 주장내용
나.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다. 청구변경 조치(청구변경 시는 별도의 신청서, 인지첩부 등)의 필요성
유무
4.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가. 신청증거 내용
(내용적시 외에 별도의 신청서 제출 필요)
5. 조정訴화해절차에 관한 의견
가. 항소심에서의 희망 여부
나. 제1심에서의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항소심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
(없을 경우 생략)
6. 결론
20 . ○○. ○○.
원고(항소인) ○○○ (날인 또는 서명)
000000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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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변호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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