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14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채용분야
임용등급 | 임용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직업상담사 | 1명 | 1년 (주35시간) | 구인·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기업 발굴 상담관리시스템 전산관리 직헙훈련기관 및 고용협약기관 구인기업 D/B 및 실적관리 박람회 참여기업유치 및 행사지원 등 |
※ 사업기간,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나. 성별제한 : 없음
다.「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라. 자격요건
임용등급 | 자격요건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직업상담사 ) | ○「국자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직업상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무관리분야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직업상담(구인구직)’분야 실무경력
4. 보수 수준
◦ 기본연봉액 : 16,446천원 (주35시간 기준)
※「2020년 서울시 일자리센터 상담사 임금 지급 지침」하달 시 조정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입 신청 가능)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9.21.시행)으로 인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며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채용 후 연금지급이 정지 됨
5. 임용기간 및 근무시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사업기간 및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6. 시험일정 및 전형방법
채용공고 | 응시자 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19.12.18.(수) ∼ ‘20.1.3.(금) | ‘20.1.6.(월) ∼ ‘20.1.8.(수) | ‘20.1.10.(금) | ‘20.1.13.(월) | ‘20.1.15.(수) | ‘20.1.16.(목) | 신원조사 회보후 발표 |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1.6.(월) ~ 2020.1.8.(수)(3일간)(09:00~18:00, 점심시간은 제외)
◦ 접 수 처 : 양천구청 총무과(양천구청 본관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시험일정
◦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시험위원이 채점한 면접 구술시험 평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최종합격자 발표 :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 결과 공무원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면접시험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7.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
◦ 양천구청 2층 재무과(수입증지 담당)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총무과에 서류접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6호 서식)
⑦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⑧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⑨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⑩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경력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⑪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서제출 시 원본 지참
⑫ 구직필증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층)에서 구직신청 후 구직필증을 받아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6개월 이내 발행분 인정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해야 함.
※ 서류는 상기순서에 따라 묶어서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서 접수 시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와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 총무과 인사팀(☎02-2620-3069)
- 근무내용 : 일자리경제과(☎02-2620-4633/4638~9)
출처: 양천구청
홈페이지: www.yangcheon.go.kr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