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합동 점검결과 발표…110건 적발‧15건 수사 의뢰 |
[K그로우 김하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8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대상 조합들 모두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조합을 포함해 서울 2곳, 부산 2곳, 대구 1곳, 울산 2곳, 충북 1곳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올해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 외에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중구B-04구역 재개발·남구B-14구역 재개발,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 등이 8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110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에 대해선 △수사의뢰(15건) △시정명령(20건) △환수조치(2건) △행정지도(73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 수행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하는 것 등이다.
A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총회 의결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 차입을 추진한 조합 임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B조합은 점검 과정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돼있지 않은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 선정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했음이 드러났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C조합과 D조합은 최근 5년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 등은 공개를 미뤘다. 국토부는 이 또한 수사의뢰 대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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