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이 사건 근속조항은 가.항에서는 동업자의 ‘자의적인 퇴사’를, 다.항에서는 동업자의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규정하여 동업자의 퇴사를 2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각 항목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근속조항과 달리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 나.항은 동업자의 의무위반과 귀책사유의 존재를 동업계약 해지와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이 사건 근속조항 다.항에서 정한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에는 피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50조제2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동업계약에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을 두었는데, 주주총회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사 해임을 결의하자 대표이사인 원고가 위 근속조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액면가에 따른 주식양도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위 근속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한편,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양도받게 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어 피고들의 해임이라는 조건 성취로 원고가 이익을 얻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들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로 보이고 원고가 독단적으로 피고들을 해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민법 제150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0다253430 주식양도청구의 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피고 1 외 2인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5. 선고 2019나4532 판결
* 판결선고 : 2021.03.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1.9.21. 설립되어 영화, 방송 그 밖의 멀티미디어 및 공연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들은 사내이사였다.
나. 2013.12.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총 발행주식 수는 170,113주인데, 그중 피고 1은 17,767주, 피고 2, 피고 3은 각각 10,720주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 피고들,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2014.6.27.경 이 사건 회사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중 근속의무를 정한 제6조(이하 ‘이 사건 근속조항’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동업자는 회사가 ‘M&A 또는 IPO가 된 시점 1년 후’까지 회사에 근속하도록 한다.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 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자의적으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가.항).
(2)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 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회사 설립일(2011.9.21.)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퇴사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일정 비율(1년 미만은 10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5%, 2년 이상 3년 미만은 50%, 3년 이상 4년 미만은 25%, 4년 이상은 0%)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한다(다.항).
(3)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취득하게 되는 주식은 인재영입 등을 목적으로 구주 지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맡겨두려는(parking) 목적이며, 주총과 같은 의사 결정과정에서 이 지분율에 대해서는 의결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4.9.1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들의 이사직 해임을 결의하였다.
2. 피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이 사건 근속조항의 다.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속조항의 다.항은 피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근속조항은 가.항에서는 동업자의 ‘자의적인 퇴사’를, 다.항에서는 동업자의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규정하여 동업자의 퇴사를 2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각 항목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근속조항과 달리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 나.항은 동업자의 의무위반과 귀책사유의 존재를 동업계약 해지와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이 사건 근속조항 다.항에서 정한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에는 피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피고들의 해임을 주도하여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민법 제150조제2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2757 판결 참조),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가 ‘M&A 또는 IPO가 된 시점 1년 후’까지 회사에 근속할 의무가 있는데 근속 의무 종료 이전에 해임되어 이 사건 근속조항 다.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보유 주식 중 50%를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액면가로 매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원고가 조건 성취를 통해 직접 이익을 받는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피고들의 부당 해임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양도받게 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어 피고들의 해임이라는 조건 성취로 원고가 이익을 얻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로 보이고, 원고가 독단적으로 피고들을 해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피고들의 해임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50조제2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건 성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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