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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5구역재개발소식통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9년 정기총회, 2019년4월12일(금) 오후2시, 은광교회 본당! [*전체내용이 수정됐음!] *조합전화번호는 02)358-[5860]이 맞아요!
불광제5재개발성공 추천 0 조회 528 19.03.27 13:0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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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3.27 13:01

    첫댓글 ◇[불광5구역재개발소식통]의
    다음 [카페]에서 더 많은 내역을 보기...!
    http://cafe.daum.net/bulkwang5jaegaebal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작성자 19.03.28 16:57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9년 정기총회.회의자료는
    오늘(3월27일,수요일),
    조합에서 조합원님들께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작성자 19.03.28 09:28

    전자투표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 네이버 카페
    http://naver.me/FsPLPwHy

  • 작성자 19.03.29 11:12

    조합사무실
    전화 02)358-5860/FAX 02)358-5861

    *회의자료 책 앞뒤 표지의 전화번호는
    02)358-[8560] 으로 오타가 났네요!

  • 작성자 19.03.29 13:01

    ***[특별.참조사항]***
    토요일(3월30일)에
    사전투표를 하실 분은
    아래 내용을 꼭 참조하신 후에, 투표를 하세요!
    ----- -----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역사와 추진위원장, 조합장 및 이사.직원(상근) 목록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43?svc=cafeapp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댓글도 꼭 보세요!

  • 작성자 19.03.30 12:07

    참가비는 5만원씩 인가요?

  • 작성자 19.04.05 19:22

    《가처분 신청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 [도시정비자] 님의 답글
    법원에서 3개 안건에 대한 총회금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1. 조합임원 연임결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 절차 즉 입후보 절차에 의한 경선방식으로 후보등록하여
    다시 총회를 개최, 조합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탐구자]의 답글
    귀하의 댓글 말씀은
    "법원에서 3개 안건에 대한 총회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1.현재 조합임원이 [연임결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2.정상적 절차 즉 입후보 절차에 의한 [경선방식]으로 후보등록을 하여?
    (계속)

  • 작성자 19.04.05 19:22

    (계속)
    3.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인 바, 
    *이에 관련법규나 대법원판례, 
    또는 검증된 관례나 사례 정보를 갖고 계시면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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