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이야기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9년 정기총회, 2019년4월12일(금) 오후2시, 은광교회 본당! [*전체내용이 수정됐음!] *조합전화번호는 02)358-[5860]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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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불광5구역재개발소식통]의
다음 [카페]에서 더 많은 내역을 보기...!
http://cafe.daum.net/bulkwang5jaegaebal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9년 정기총회.회의자료는
오늘(3월27일,수요일),
조합에서 조합원님들께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 네이버 카페
http://naver.me/FsPLPwHy
조합사무실
전화 02)358-5860/FAX 02)358-5861
*회의자료 책 앞뒤 표지의 전화번호는
02)358-[8560] 으로 오타가 났네요!
***[특별.참조사항]***
토요일(3월30일)에
사전투표를 하실 분은
아래 내용을 꼭 참조하신 후에, 투표를 하세요!
----- -----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역사와 추진위원장, 조합장 및 이사.직원(상근) 목록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43?svc=cafeapp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댓글도 꼭 보세요!
참가비는 5만원씩 인가요?
《가처분 신청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 [도시정비자] 님의 답글
법원에서 3개 안건에 대한 총회금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1. 조합임원 연임결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 절차 즉 입후보 절차에 의한 경선방식으로 후보등록하여
다시 총회를 개최, 조합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탐구자]의 답글
귀하의 댓글 말씀은
"법원에서 3개 안건에 대한 총회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1.현재 조합임원이 [연임결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2.정상적 절차 즉 입후보 절차에 의한 [경선방식]으로 후보등록을 하여?
(계속)
(계속)
3.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인 바,
*이에 관련법규나 대법원판례,
또는 검증된 관례나 사례 정보를 갖고 계시면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