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주협정 전문을 구글번역해서 다 읽어 보면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 디테일함에 놀라고, 왜 국가해체와 주권해체에 해당되는 불평등협정인지, 왜 트럼프가 이탈을 했는지 그 이유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그 모든 내용이 파악되는 영어권 국가들의 이탈이 당연한지 그 이유 또한 알겁니다.
아시아최초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난민법은 애들 장난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충격 또 충격 쇼킹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개악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사실상 명백한 유엔의 주권침해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권한부여를 자국민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 국제법, 국내법, GCM협약에 근거하여 국가는 소송에서 무조건 백전백패합니다.
정말 충격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왜 외교부가 원문번역을 하지 않아야 하며, 왜 원문번역본이 대중에게 읽혀지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하루 빨리 번역을 해서 시중에 풀어야 합니다. 한글번역을 완성하여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나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같은 반난민 변호사들에게 시급히 전해져야 합니다. 또한 전 국민이, 사실상 국토수호를 포기할 정도의 명백한 국가해체의 매국각서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전문번역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국민행동이 회비로 충당하든지 모금을 하든지 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완성해야 합니다. 유엔의 세계지배는 사실상 GCM으로 종결돼 버립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거나, 인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노동조합가입까지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황당한 조항들이 수백군데가 넘습니다. 국경을 넘어올때도 통과절차를 보장해야 하고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국제인권법으로 또한 건들지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불법체류자나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정부당국과 개인단속반이 그 책임을 지게 한다는 조항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의 임기는 이런 직무유기가 명명백백히 들어 나면 사실상 중도사퇴로 이어질 정도로 전면적인 국민저항에 직면하여 강제로 끌려 내려질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협정을 공론화조차 일절 거치지 않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조차 무시한 처사에 분노가 끊어 오르네요. 문재인과 강경화의 명백한 밀실행정이 잉태한 밀실협정입니다. 명백한 몇 몇 유엔글로벌주의자들의 권력남용으로 5,000만명의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참사 매국굴욕협정입니다. 협정은 곧 협약이 될 것입니다 Agreement가 곧 Accord가 될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현재의 자국민과 미래의 후손들 삶의 생존과 직결되는, 한민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엄청난 난제임에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뻔뻔하게, 너무나 우아하게 동의의 박수를 쳐 버렸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의 대리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구하여 당연히 비준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주권자인 국민들 모두를 모욕한 처사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괴변이지만 51조를 보면 매 년 GCM실행에 관한 그 결과들을 보고해야 한다라고 거의 협박성 조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국제관습법으로 정착될 것이며 협약에 준하는 강제성을 가질게 자명합니다.
유엔이주협정 국가수호 해체매국각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예멘가짜난민사태보다 훨씬 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할 것입니다. 유엔이주협정 영어원문은 하루빨리 한글번역본으로 그 실체가 들어 나게끔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 분노의 파장은 매국각서에 관련된 사회지배층 어느 누구라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