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사의 불법 행위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항공: 기체 결함으로 인해 인천-델리 노선 항공기가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동안 지연되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에 따르면,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이상 대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델타항공: 인천-애틀란타 노선에서도 유사한 지연 사례가 발생했으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하여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에어아스타나: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하여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기내 지연: 대한항공, 델타항공 각 2,500만원운임 미신고: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각 1,000만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공교통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항공사의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항공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