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와 의사 조 선생은 이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기사.1. 부산대는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이 근거라고 함. 또 의전원 2015년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며 예정절차 통보.2.부산대는 청문 절차 10일 전까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함. 부산대 측의 논리는 부산대 모집요강은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가진다는 것.그런데 당시 법령인 고등교육법과 부산대 학칙에도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다를 경우에 취소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음. 3.입학 취소 위한 행정처분 절차 전 청문에서조 선생 측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모집요강은 법률이나 부산대 학칙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처분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모집요강에 따른다해도모집요강의 취지상 ‘취소한다’는 문언의 해석은 합격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인과관계가 없는 서류임에도 불합격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4.청문 절차를 거쳐 부산대가 행정처분을 하는 데까지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 예상5.부산대 대학본부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청문은 요식행위에 그칠 것.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의 상고심 판결 결과에 따라 입학취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으나 상고심은 법률심이고, 1·2심에서 판단이 같았던 만큼 사실관계를 뒤엎기는 매우 어렵다.6.당장 의사 면허가 박탈되지는 않을 것이다. 행정소송을 제기 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행정쟁송절차가 시작되고 입학 취소 효력은 정지.처분이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될 수도.7.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씨의 행정소송의 승소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 정 교수의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변경되지 않는 한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8.의사면허는 복지부에서 자격을 주는 특별허가처분.취소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의 별도 처분 있을 것. 또 한 번의 행정쟁송절차+집행정지 신청 예상.9.당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했던 지원자들은 구제되기 힘들어. 조 선생이 1차 서류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에서는 19위,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영어성적이 4위였고 상당히 높은 점수로 합격.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이 부산대의 불합격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다.http://m.lawandp.com/view/20210831085458963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처분 사전 통지...향후 법적 전망은?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조씨 측에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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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Sabina님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196056337284858&id=10000641569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