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K 회비 입금계좌 : 농협 : 301-0080-2725-11 예금주명 :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사 제2023-020호]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복권 시행 안내
제113차 이사회(2023.2.17.~18) 및 제23차 대의원 정기총회(2023.2.25.)에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한시적 복권을 아래와 같이 결정 하였기에 이를 시행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대상: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협회를 떠난 모든 회원.
단, 징계에 의해 제명되어 복권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2. 조건
⦁미납회비 기간과 금액을 불문하고 정회원 복권 50,000원, 작가회원 복권 100,000원의 회비만 납부
⦁탈퇴 전 직급과 획득점수 모두 복원
3. 복권기간: 2023. 3. 1일 ~ 2023. 4. 30일(2개월)
4. 신청방법
1) 신청인이 복권신청서(별첨 양식 참조)를 작성하여 소속 지부(회)장에게 제출
** 복권신청서 양식: 아래 하단 붙임 파일 내려서 사용
2) 소속 지부(회)장은 복권신청서를 접수받아 인사국에 복권신청게시판에 신청
3) 인사국에서 신청인에게 복권 승인 및 회비 납부 안내 메시지 송부
4) 신청인 회비 납부 -> 복권 완료
5. 복권 권유 회원은 포상규정에 의거 협회장 특별포상 500점을 포상하고, 회원 두 명이 한 명을 권유했을 때는 권유 회원 한 명당 250점씩 포상함
▶ 한 회원이 여러 명의 복권을 권유하여 승인되었을 때는 특별포상 점수 누진 적용
2023. 2. 28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김 홍 석
DPAK 회비 입금계좌 : 농협 : 301-0080-2725-11 예금주명 :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첫댓글 회원의 증가
그리고 그동안 참과 거짓 속에서 고뇌하였던 회원에 대한 보답이겠지요